• 17. 기후변화 대응, ‘기후정의세’, ‘탄소세’를 입법 발의하다
 

17. 기후변화 대응, ‘기후정의세’, ‘탄소세’를 입법 발의하다

 

 

 

 

 

 

새로운 세기의 인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말고도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라는 새로운 과제에 맞닥뜨렸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 투발루와 같은 섬나라가 물에 잠겨 기후난민이 생겼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그런가 하면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경작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화석연료의 고갈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바이오 에너지 작물로 대체하는 대규모 플란테이션 농장이 세워졌다. 오늘날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10억이고, 6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위기와 기후위기, 식량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계급의 문제이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도 1992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마다 당사국간의 총회를 통해 이를 강제하려 하고 있다. 물론 미국 같은 선진국과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지만, 이대로 온실가스를 뿜어내다가는 어느 순간 지구의 조절기능을 잃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CO2 배출 총량도 세계 7위나 되지만 배출량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팔라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의 평균 온난화 속도보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국지성 집중 호우에 의한 피해나 최장기 열대야와 같은 각종 환경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목표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제도 운영근거가 마련되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013년 7월 1일 국내 최초로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의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기후정의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탄소세’가 최초로 입법 발의되었다는 의의 외에도 핵발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를 포함하는 한층 진전된 법안”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에 이어 7월 10일에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진보정의당을 필두로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해 총 29명 의원을 대표해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박원석 의원의 ‘기후정의세법’이 단독발의임에 비해 심상정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 발의함으로써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여 놓은 셈이다. 이렇듯 진보정의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견인해 나갔다.

 

박원석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기후변화의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 특히 2015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되는 해이며,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는 시점이고,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2016년을 목표로 ‘기후정의세’, 혹은 ‘탄소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친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렇듯 진보정의당은 녹색의 가치를 입법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미 구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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