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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앎과 힘_10문10답] 다섯번째_노동

 

 

 

1. 왜 ‘노동’이 문제인가?

 

우리 시대의 노동은 희망이자 축복인가, 아니면 절망과 저주의 또 다른 이름인가? 넓은 의미의 노동은 인간의 본성이자 생활 유지를 위한 물질적 근거이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는 매개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노동의 존재양식은 신분적 자유와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임금노동이다. 즉, 인간 노동의 비자발적인 상품화가 임금노동의 본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은 태생적으로 적절한 생활의 물질적 근거를 마련해줄 수가 없으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이라는 것 역시 몽상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이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자기 확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듯, 자본주의 임금노동 역시 인간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을 위한 노동의 전면화로 구현된다.

임금노동은, 그리고 자본-임노동 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운동은 해방적 상상력을 가져올 수 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적 필요가 아닌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로서 겉으로는 자유 경쟁을 내세우지만 심층에서는 삶의 세계를 분할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노동사회의 구성원, 즉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본축적 시스템의 희생자임에 틀림없지만 희생자로만 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시스템에 동조하는 협력자 또는 공범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높은 임금,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어떤 노동운동도 해방적 상상력을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를 보다 강고하게 임금노동에 옭아맬 뿐이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노동의 운동’이었다. 일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들은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을 더 효과적으로 판매할 것을 추구하는 운동에 다름 아니며, 자본의 지배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의 개념을 자본주의 임금노동에 한정하는 경직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고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다. 이 같은 노동의 건강한 능동성을 되찾아야 한다.

진보정치운동 일부에서 진행되는 ‘노동중심성’에 고민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진보정치가 고민하는 노동중심성이 기존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했던 것을 염두에 둔 세력과 세력의 관계형성적이고 정치공학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의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노동중심성을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중심성이라는 것이 다른 가치에 대한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생태중심성, 평화중심성, 소수자중심성 등과 수평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개념이라면, 노동중심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중심성이 다른 가치에 대한 우선성을 의미한다면, 그 중심이 되는 ‘노동’이 어떤 노동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임노동관계,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는 노동운동의 ‘노동’이라면 한국적 현실에서 노동중심성은 진보를 협소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임노동 관계를 넘어서는 노동에 대해 상상을 통해 노동의 본래적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매개가 되는 노동, 얼굴 없는 타인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위한 노동,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노동에 대한 중심성은 곧 탈노동에 대한 기획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곧 노동중심성은 탈노동을 기반으로 할 때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2. 2013년, 한국사회의 노동은 안녕한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명실상부한 고도성장사회의 모델국가인 한국사회에서 성장의 밑거름이 된 노동은 현재 어떤 모습인가? 노동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라면, 성장의 과실이 노동에게도 돌아가야 마땅하다. 7~80년대부터 언급되었던 ‘선성장 후분배’라는 입에 발린 얘기의 유효기간은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났다. 2013년, 한국사회의 노동은 과연 안녕한가?

노동은 성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가? 노동소득분배율은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업 이익 중 노동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한다. 한국은 완만하게 상승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수준인데 반해 자본의 영업소득분배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9% 수준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70% 수준보다 10%나 낮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인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2010년 전년 대비 6.9% 증가한데 비해,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 영업이익 증가율은 피용자 보수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16.4%가 증가하였다. 성장의 과실이 노동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정평이 나있다. 2011년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749시간이고,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2,193시간이다. 독일(1,419시간), 프랑스(1,554시간)와는 비교가 안 되고 미국(1,778시간), 일본(1,733시간) 역시도 한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노동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 네 명 중 한명은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를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교대제 근무는 노동자의 신체를 심하게 망가트리는 요인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2천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 6~7명인 셈이다. 이러한 숫자도 매우 과소 산정된 것이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재발생률에 포함되지 않은 산재가 적어도 10배는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노동자 간의 임금불평등이 낮고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용이하다고 했을 때, 한국의 경우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은 10% 내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조직이 없다는 것은 취약한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청년실업,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약한 일자리 등 한국의 노동은 전체 세대에 걸쳐서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이 만연해 있다. 대기업 정규직 일부는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2010년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구조를 조사한 결과,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은 25.6%인데 비해 종사자 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한국은 성장과 경쟁이라는 철의 법칙이 적용되는 노동사회를 갖고 있다.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며,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기 보다는 자신의 빈약한 경쟁력에서 찾는다. 즉, 자본의 논리, 지배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이다.

 

 

 

3.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국의 노동문제 중 가장 큰 사회적 쟁점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이다. “절반의 노동자가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비정규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50% 내외이고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0%에 못 미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사내복지와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도 정규직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차별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90년대 중반까지도 별 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시점은 외환위기 이후이다. 7~80년대에도 임시일용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40%에 달했었다. 하지만 이때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의 노동조건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87년을 기점으로 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꾸준히 향상시켜온 반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됨으로써 차별이 심화되었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과 차별의 심각성은 외국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30% 내외의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아직 35% 내외이다.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해고의 자유가 제한없이 보장되는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이다. 비정규직 규모 이외에 차별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유럽의 경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크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과 달리 이들 국가에는 자발적 비정규직이 많다. 한국의 경우는 사업주의 무한 이윤추구 행위를 규제할 만한 변변한 법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건전한 시민의식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낳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또 다시 다양한 고용형태로 세분화되며, 그 안에서도 권리박탈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근로계약기간, 고용주체, 계약유형에 따라 비정규직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단시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용역, 하도급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개인사업자 취급) 등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고 당사자들의 박탈감도 차이가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가 주요 쟁점이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법적인 고용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아무런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3의 계급’으로 부를 정도로 박탈감이 심하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데, 문제는 이러한 고용형태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법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해야 하며, 실질적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게 해야 하고, 노동자성 인정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접근은 당사자들이 조직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0% 내외인데, 비정규직은 2% 내외만이 조직되어 있을 뿐이다.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4.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것이 1988년이다. 하지만 20년이 넘게 시행되어 온 최저임금법이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액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2008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44달러로 한국(3.12달러)보다 2배 이상 높다. 한국은 20개 회원국 중 15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룩셈부르크(12.47달러), 프랑스(11.86달러), 아일랜드(11.15달러), 벨기에(10.83달러), 네덜란드(10.77달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다.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는 32%에 머물러 있어서 OECD 회원 21개국 가운데 17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최저임금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도 문제이다. 2012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170만명이고, 이는 임금노동자 대비 9.6%에 해당한다. 170만명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액을 현실화하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3개월 이내의 수습노동자와 경비, 시설관리 등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종이 주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업무인 것을 감안할 때 수습기간 동안 감액 적용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통상 야간근무를 포함하고 있는 감시? 단속적 업무 역시 사업장 장기체류에 따른 피로감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고 했을 때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나? OECD는 “풀타임 노동자의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고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위임금의 50%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초 저임금고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법정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이 적어도 상용노동자 중위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정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활임금(Living Wage)운동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4년 볼티모어 시에서 생활임금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100여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다. 볼티모어 시는 “지방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도 2013년에 최초로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136만원을 설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이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임금 해소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행된 생활임금은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거나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임금문제를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공공성,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5.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해법은 없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외환위기는 곧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의미할 정도로 대규모 실업의 공포가 한국사회를 짓눌렀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리해고는 노동시장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309일 동안의 고공농성과 희망버스로 한국사회를 흔들어놨던 한진중공업 사례, 20여명에 대한 ‘사회적 타살’을 통해 정리해고가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쌍용자동차 사례 등 대규모 정리해고는 개별 사업장에 국한되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는 점에서 근대시민법 정신인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기업이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없는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후적 조치로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물적 구조조정 수단을 모두 이행한 이후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인적 구조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도입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남용되고 있고, 사실상의 무책임한 경영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위해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공정한 대상자 선별, 4)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제한이 없어졌으며, ‘해고 회피 노력’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의 폭이 넓으며, ‘공정한 대상자 선별’은 독립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역시 정리해고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의해 화석화된지 오래이다.

법원이 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무시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기업회생의 일말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에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구체화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업종 전환, 일시적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해고 회피 노력’에는 자산매각, 사용자(대주주) 재산 출연 등 물적 구조조정을 선행할 것을 구체화하여 노사 간의 형평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대상자 선별’과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독립적인 요건임을 명시함으로써 형식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정리해고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수반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정규직을 감원하고 그 자리를 파견,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으로 채움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에 정리해고가 적극 활용되어 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과실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적인 고용안정과 경영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6.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허와 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경제정책 중 주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과 함께 300만개 일자리 만들기를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와 4대강 정비사업 등의 거대한 토목사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대부분 1~2년 정도의 임시직 일자리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그 나마의 숫자도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 났다.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일자리 만들기 정책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공공근로나 청년인턴식의 임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도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단기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고, 임시일용직 비중을 높여서 오히려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일자리 창출 요구라는 사회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총은 대졸 초임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일자리 늘리기의 전제조건인양 얘기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기업 모두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고용률은 올리겠다는 소위 ‘늘지오’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하고 청년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임금 피크제와 연계해 실제 정년 60세로 연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내세웠었다. 하지만 출범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래산업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창조경제’의 개념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존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 임금 삭감을 통한 잡 셰어링, 청년인턴제 등의 대증요법은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킬 뿐이다.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한 정공법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노동시간단축 방안은 실업문제, 삶의 질 문제를 새로운 사회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법정 노동시간이 주40시간이지만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2010년 기준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692시간보다 419시간 더 많은 2,111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는 연간으로 2.5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와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수가 장시간 일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의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축소되는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킨다. OECD 주요국가의 노동시간과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연간 노동시간이 1,600시간 미만인 국가의 고용률은 75%를 상회하는 반면,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이상인 한국을 비롯한 그리스, 폴란드, 멕시코 등은 고용률이 65% 미만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와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공부문 확대도 일자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공무원 수는 2006년 기준 27.8명으로, 이는 OECD 주요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인당 GDP가 비슷한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공무원 비율은 영국의 32.9%, 미국의 41.8%, 일본의 66.7% 수준에 불과하다(e-나라지표 참조). 한국의 공무원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공공복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족 내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공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7. 한국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는 실현 가능한가?

 

경제민주화가 주요한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독재라고 불릴 정도로 재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더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노동자, 소비자까지 경제적 혜택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제민주화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제, 불법 상속 단속 등의 제한적인 정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대주주의 단기이익 실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는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 아닌, 노동자와 소비자,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한 길목에 노동자 경영참여제도가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는 기업의 경영정보를 노사 간에 공유하고, 주요한 경영결정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일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출권을 갖는 등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로 기존의 노사협의회법이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규모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 채용? 배치, 신기계? 기술 도입 및 작업 공정 개선, 종업원지주제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훈련, 복지시설 등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사협의제는 도입 당시부터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을 대체해서 기업내 노무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민주노조는 노사협의회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는 단순한 노무관리 도구로 활용하거나 무시하게 됨으로써 제도 자체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 경영참여의 사례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많이 회자된다. 공장기본법, 공동결정법 등에 의해 작업장 단위, 기업 단위로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작업장 단위에서는 공장평의회를 구성하여 사용자와 함께 공장 내의 복지문제, 인사문제, 경제문제에 관한 공동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기업 단위에서는 감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대한 선임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공동결정제도는 노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 내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8년의 경제위기 때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빠르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공동결정제도 하에서 형성된 노사 간의 신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국의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노사 공동결정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설치 사업장 범위를 넓혀야 하고, 의결사항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협의? 의결사항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산별노조운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활성화되는 것이 노동자 경영참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도는 형식일 뿐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결국 현실운동의 문제이다. 법의 일부 조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산별노조를 활성화시키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8. 기업의 사회적 책임 vs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은 “고객, 종업원, 투자자, 환경,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기업의 정책과 행동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과 가치의 통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으로도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서양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인식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경영자 개인의 기부행위 차원을 넘어서 기업 활동 전반에 사회책임 원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사회책임경영 표준(ISO 26000)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개념적 논의 수준을 넘어서서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기업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곧 기업 수준의 일자리지표이다. 90년대 말부터 ILO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선언과 함께 국가별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ILO에 이어 EU 역시 고용의 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고 관련 지표를 발표했다. EU는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이라는 개념을 복지제도의 주요 요소로 채택했고, 고용의 질(quality of work)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ISO 26000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1) 완전하고 안정된 고용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피고용자가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 3) 임금 등 노동조건이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는지 확인, 4) 노사정 대화방식을 비롯하여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적극 도입, 5) 직장에서의 안전과 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 6) 노동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말 그대로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미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 못지않게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1차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기업에 대한 감시자 및 규제자로서의 자기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질화될지 형식화될지를 가늠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단체이다. 노조법에서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자조적 이익단체이며 비영리조직인 노동조합에게도 기업에게 적용하듯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동조합에게 기업과 비슷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자본의 전략이라는 비판이 한편에 존재한다. 하지만 귀족노조론, 정규직 책임론 등의 조악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제외하고 얘기할 때, 결과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추구할 때, 중소영세기업 소속 노동자나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제공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극화 흐름에 편승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보다 평등한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9.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최근 한국사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의 광고판에서도 협동조합 만들기와 관련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2006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등 입법적 흐름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 계기이자,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 자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중간영역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가 고용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본구성의 고도화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급여의 축소, 빈부격차의 심화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용어는 1970년대 유럽에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경제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등이 형성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시장논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집단의 사회경제적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1) 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해를 위한 목적, 2) 독립적인 경영, 3)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4) 이윤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우선권 등의 원칙을 가진다.

사회적 경제 발전의 주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 특히 고용위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자유방임주의와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역사과정에서 시장부문과 정부부문의 문제점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정부를 대체 혹은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의 장점이 잘 드러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과 고용위기가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대다수 협동조합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에 더 잘 견디고 타격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유럽국가들의 경우 고용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규모를 보면 대략 전체 피고용자의 5~10% 정도 수준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부와 영리기업을 제외한 제3섹터의 고용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도 2010년 말 기준으로 1,264개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피고용자의 8.7%이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고용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규모와 달리 고용의 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 임시적인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서비스의 질도 낮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는 지역 공동체에 기반해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제3섹터인 시민사회영역의 발전이 곧 사회적 경제의 성장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측의 주도에 의해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협동조합 역시 공급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유럽과 달리 제3섹터의 전통이 약한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있다. 사회적 경제가 고용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것이다.

 

 

 

10. 노동운동은 다시 희망으로 설 수 있는가?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논쟁은 매우 오래되었다. 소위 얘기하는 ‘87년 체제’의 붕괴 이후 그 동안 사회변화를 주도해왔던 노동운동이 더 이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운동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가능한지에 대해 운동진영의 좌우를 아울러서 다양한 논쟁이 오갔다. 사회운동이 다원화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이 과거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하나의 부문운동에 머물러 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유일한 희망처럼 얘기되었던 산별노조운동은 형식적 산별전환을 넘어서 무늬만 산별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만한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사회운동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는가?

노동운동의 위기는 몇 가지 현실적 결과를 통해 진단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989년 18.6%를 정점으로 점점 하락하여 2010년 9.8%까지 축소되었다. 조직률 하락만이 아니라 정규직 조직률 20%, 비정규직 조직률 2%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이 대기업 남성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계급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장 조직력이 받쳐주지 못한 채 상층부 중심으로 총파업을 남발하는 등 노동운동의 국민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징표들에 대한 원인도 여러 가지로 진단되고 있다.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착목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껴안는 조직화모델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의 권익옹호라는 서비스모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전투적 조합주의를 고수했기 때문에 현장조직력 하락과 국민적 외면을 불러일으켰다는 진단도 있다. 또한 진보정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력이 계속해서 좌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에 따라 처방도 여러 가지이다. 산별노조를 유일한 해법으로 꼽기도 하고, 계급적 전투성을 강화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부문운동과의 적극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가 대안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문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100점짜리 답안도 없고, 0점짜리 답안도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고, 객관적 상황과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각도의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틀어쥐고 가야 할 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임노동 관계를 노동이 처한 모순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곧 노동해방임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현장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현장은 노동자에게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본과 노동운동의 각축장이다. 현장조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떠한 노동의제에 대해서도 투항적 타협 이외에 선택지는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 내외부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약자가 약자인 것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제사회부문 간의 연대이다. 노동운동이 진정 다시 희망으로 설 수 있는가? 갈 길이 아직 멀다.■■

 

 

<교육용 학습 계획안>

 

 

1강. 절망의 노동, 희망의 노동 :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

- 전근대적 노동과 구분되는 자본주의적 노동의 특징, 노동의 상품화, 노동가치론

- 맑스의 노동개념 : 인간의 자기생산과 자기실현으로서의 노동, 노동 소외와 물신주의

- 탈근대사회에서의 노동 : 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 포스트 포드주의 축적체제로의 변화가 불러온 노동의 특성 변화

- 탈노동적 관점 : 임노동을 넘어선 공동체적 노동에 대한 전망

 

 

# 참고문헌

 

『노동가치』 박영균 지음, 책세상 비타 악티바 8, 2009.

이 책은 노동가치론이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견해에 맞서, 노동가치론의 개념과 역사 및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는 가운데 노동가치론의 현재적 유효성을 탐색한다.

이 책은 근대적인 노동 패러다임이 부르주아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사상 및 휴머니즘적 사고와 어떤 관련을 맺으며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 노동에 대한 사유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영역과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영역, 그리고 정치경제학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 세 영역이 마르크스에 의해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의 세기 : 실패한 프로젝트?』, 에릭 홉스봄 외, 삼인, 1999.

이 책은 '노동 운동 - 근대의 실패한 기획?'이라는 주제 아래 1999년 9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노동사학회'(ITH)의 학술대회 논문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내용 중 1부에서는 노동에 대한 근대와 탈근대의 시각을 제시하는데 근대적 시각은 에릭 홉스봄의 논문이, 탈근대의 시각으로는 바우만의 논문이 실려 있다.

에릭 홉스봄은 지난 50년간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대공황과 파시즘의 악몽 그리고 공산주의의 약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역설적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노동 운동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 프로젝트일 뿐, 노동자의 삶을 개선한다는 의미의 노동 운동은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라는 근본적 낙관주의를 유지한다.

반면, 바우만은 고체성의 무거운 근대의 특징인 자본과 노동의 상호의존성이 액체성의 가벼운 근대로 발전하면서 자본과 소비자의 결합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20세기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자본 시장 그리고 노동)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조계완 지음. 앨피, 2012.

2012년 한국 노동 세계의 실상과 현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책은 노동자 개인 · 노동운동 · 노동경제학 · 노동시장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비정규직 · 저임금 노동 · 고용 없는 성장 등 한국 사회 노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자이면서도 오랜 기간 기자생활을 하기도 한 저자는 노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역의 쟁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으면서도 읽기 쉬운 문장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다.

 

『노동을 거부하라! : 노동 지상주의에 대한 11가지 반격』 크리시스 지음 ; 김남시 옮김. 이후, 2007.

‘반노동선언’으로 유명한 영국의 노동사회 비판이론가 그룹인 크리시스에서 집필한 책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 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자본주의 상품생산 체제와 연루되었는지, 어떻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지은이들은 궁극적으로 노동을 자본의 범주와 단절시키고 계급투쟁의 체제 내적인 제한성을 탈피함으로써 ‘노동’을 비판하고, ‘노동’을 삶 속으로 재통합하자고 주장한다. 누구도 말해 주지 않았던 노동 사회의 허울 좋은 노동 명분을 깨고, 게으른 자들은 도태되어야 마땅하다는 무서운 명제들에 대한 신선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을 거부한 사회가 어떤 운영원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대안적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 자본의 내면화에서 벗어나기』 하이데? 강수돌, 이후, 2009.

저자들은 ‘지배논리의 내면화’라는 현대 자본주의체제의 노동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내면화되었는지, 임노동관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어떻게 자본주의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노동사회를 지양하기 위해 맑스의 공동체론과 현대사회의 공동체운동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노동을 보는 눈』 강수돌 지음. 개마고원, 2012.

이 책은 자본과 적대적이지만 협력적이기도 한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노동, 하지만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노동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게 될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노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노동세계』, 그리스 틸리 외, 한울아카데미, 2006.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임노동과 비임노동을 다면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가내수공업에서부터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대공장 노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사회적 조직형태와 특성이 변화해온 역사적인 궤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노동문제가 노동과정과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영역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비생산영역과도 맞물려 작동하는 다층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다양한 노동과 분절된 노동, 채용과 승진 이면에 있는 노동의 불평등 등 노동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던진다.

 

 

 

2강. 노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 노동운동사

- 자본주의 태동 이후의 세계 노동운동사,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과의 연관성

- 일제시대 외제적 근대화 과정과 노동운동의 형성

- 원산 총파업과 전평으로 상징되는 일제시대와 해방공간에서의 노동운동

- 전태일, 87년, 97년을 분기점으로 한 노동운동의 변화 양상

- 비정규운동을 중심으로 한 97년 이후의 운동사

 

 

# 참고문헌

 

『세계노동운동사』 김금수 지음, 후마니타스, 2003.

두꺼운 책 세 권으로 구성된 세계노동운동사는 자본주의 형성기부터 파시즘이 맹위를 떨친 2차대전 시기까지 세계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사가 곧 사회주의운동사임을 이론과 실천의 양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이원보 지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책 제목과 같이 조선말기부터 97년 외환위기 직후까지의 100년 동안 한국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사건 중심의 통사적 서술을 통해 쉽게 운동사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 :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안승천 지음, 박종철출판사, 2002.

70년 전태일부터 97년 외환위기 직후까지 30년 동안의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다루고 있다. 87년 투쟁을 중심으로 한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과 함께, 90년대 중반 이후 질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사』 안재성 지음, 삶이 보이는 창, 2008.

한일합방부터 87년 대투쟁까지의 한국노동운동사를 강의 형태로 풀어낸 책이다. 쉽게 노동운동사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책이다.

 

『세계를 바꾸는 파업』 장석준 외 지음. 이후, 2001.

세계적 혹은 일국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20개의 파업(한국 10개 사례, 외국 10개 사례)에 대해 파업의 원인, 전개과정, 주요 쟁점에 대해 풀어 쓴 책이다. 전세계에서 일어났던 주요한 파업에 대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강. 밥은 하늘입니다 : 임금

- 한국의 임금실태 : 남/여,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양극화

-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대임금, 사회임금, 기본소득 등의 개념과 각각의 쟁점

- 정부의 주요 임금정책, 노동소득분배율

-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 :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갖는 의미

 

 

# 참고문헌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김유선 지음, 후마니타스, 2005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와, 그것을 낳은 임금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다.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최광은 지음. 박종철출판사, 2011.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 역사, 사례, 쟁점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브라질, 알래스카 등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한국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특히 장애인복지와의 연계를 고찰하고 있다.

 

『분배의 재구성-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브르스 액커만 외 지음, 나눔의 집, 2010.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숙명적 문제인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라는 두 제도 간의 논쟁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 급여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신정완 지음, 사회평론, 2012.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스웨덴이 1970년대에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임노동자기금’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신규발행한 주식의 형태로 노동조합에 장기간 적립하면 노동조합이 기업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으며, 혁명 없이 사회주의 사회로 합법적으로 이행해갈 수 있다는 ‘임노동자기금안’을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있었고 이 논쟁이 복지국가 스웨덴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생활임금운동과 노동조합』 황선자 외 지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8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인 이 책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의 하나로서 생활임금 도입과 생활임금운동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조직화를 위한 지역의 노동-사회단체간 협력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생활임금운동 사례 분석을 통해 생활임금운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생활임금운동을 통한 노조의 조직화와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전략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4강. 줄이고 나눠야지 좋은 것 : 노동시간

-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이를 둘러싼 쟁점

- 한국 교대제 근무의 문제와 개선

 

 

# 참고문헌

 

『8시간 vs 6시간 :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 지음. 이후, 2011.

이 책은 현대인의 노동시간에 벌어진 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 <켈로그> 공장에서 실제로 시행된 바 있는 6시간 노동제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8시간 노동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6시간 노동’을 외쳤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표준 8시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노동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은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 줄이기나 일자리 나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틀 짓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음. 메이데이, 2007.

책에서는 교대제의 기원을 찾아내고, 교대제가 자본의 시간 기획이 가져 온 결과, 즉 무한이윤을 위한 기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현장에서 교대제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대제에 대한 국내외 규제 사례까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덜 가혹한 교대제 만들기’나 ‘교대 노동자 보호하기’ 수준을 넘어, '1일 8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하기', '생활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도입하기' 등으로 교대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 시장 그리고 노동)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 조계완 지음. 앨피, 2012.

2012년 한국 노동 세계의 실상과 현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책은 노동자 개인 · 노동운동 · 노동경제학 · 노동시장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비정규직 · 저임금 노동 · 고용 없는 성장 등 한국 사회 노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자이면서도 오랜 기간 기자생활을 하기도 한 저자는 노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역의 쟁점들에 대해서 깊이 있으면서도 읽기 쉬운 문장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다.

 

『경영과 노동 : 사회생태적 경영을 위한 밑그림』 강수돌, 한울아카데미, 2002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생태적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노동사회 위기’의 돌파가 아닌, ‘노동사회’ 자체의 돌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자연생태계와 인간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건전하게 키워주며, 모두가 함께 도우면서 더불어 일하고,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함을 역설한다. 6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논리에 대해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5강. 박탈당한 노동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개념과 유형, 규모와 차별 양상

- 한국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발생 원인

-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에 대한 국제비교

- 비정규직 투쟁 사례와 조직화 양상

- 법제도적 해법

 

 

 

# 참고문헌

 

『부서진 미래』 김순천 외 지음. 삶이 보이는 창, 2006.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미래가 부서져 버린'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터뷰 형식을 통해 보여준다. IMF 구제금융체제와 세계화의 구호가 만들어낸 새로운 '노동빈민층'의 탄생, 즉 일부 극소수 계층을 제외하고는 불안정한 삶이 상시화되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유령, 세상을 향해 주먹을 뻗다 : 천만 비정규직 시대의 희망선언』 홍명교 지음, 아고라. 2011.

르포의 형식으로 청소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알바노동자 등 우리 시대 비정규직 실태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IMF와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확산·노동 탄압의 역사가 이 책의 한축이고, 불안정노동의 심화로 인해 민중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정치·경제·문화적 고찰이 또 다른 축을 이룬다.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아마미야 가린 지음, 미지북스. 2011.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를 소개하는 책이다. 생생하고 속도감 있는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 청년 실업, 워킹 푸어, 홈리스 등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암울한 현실을 폭로하고 반격의 가능성과 길을 모색한 책이다. 프레카리아트Precariat란 ‘불안정한Precario’과 ‘노동 계급Proletariat’을 합성한 신조어로, 파견, 하청,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자본과 기업이 필요할 때만 헐값에 고용됐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일회용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비정규 노동자층을 말한다.

 

『날아라 노동 :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지음, 부키, 2012.

오랫동안 노동문제를 연구해왔던 저자는 우리 생활 곳곳에 만연한 노동을 둘러싼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파헤치며 노동의 위기, 삶의 위기를 헤쳐 나갈 대안을 모색한다. 정리해고, 양극화,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노동의 어두운 면들을 조명하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혜안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음, 메이데이. 2009.

이 책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한다. 또한 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 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 조돈문 지음, 매일노동뉴스, 2012.

그간 비정규 노동자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투쟁을 했음에도 그 성과는 미흡했다. 비정규직의 존재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주체형성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존재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미스매치(mismatch) 문제 해소를 위해 큰 기대를 모았던 비정규직 주체형성은 여전히 향후 과제로 남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비정규직 주체형성을 어렵게 만든 변인들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안을 모색했다.

 

 

 

6강. 노동시장 양극화 : 노동시장론 / 노동체제론

-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특성

- 노동시장 이론 : 이중노동시장론, 내부노동시장론

-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용, 국가별 사례

 

 

# 참고문헌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정이환 지음, 후마니타스, 2006.

경제학 위주로 연구되어 온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치학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과 실업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된 한국의 노동시장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정책의 실패가 낳은 오늘날의 양극화 현상을 비판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 보다 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경제와 고용의 부활』, 피터 아우어 지음 ; 장홍근 외 옮김, 한국노동연구원, 2000

고용, 취업률, 실업, 비경제활동 등의 측면에서 4개국의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이들 4개국 노동시장의 상대적 성공은 사회적 협의, 거시경제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적 위기 및 노동시장의 위기를 겪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화와 노동체제』 박준식 지음. 한울 아카데미, 2001.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노동체제의 문제를 한국적 시각과 더불어 세계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 책이다. 세계화, 합리화 과정이 미국,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노동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노동체제의 대안을 모색한다. 민주화와 작업장 정치 속에서 작업장 개혁의 문제, 경영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문제, 작업현장 민주화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작업조직의 재구성과 인간화의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 개혁 및 경영 합리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위기의 노동 :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최장집 외 지음, 후마니타스, 2005.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를 다룬다. 글쓴이들의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의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노동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숙자, 파견노동자, 사내하청과 하도급구조, 신용불량, 여성노동자, 운동의 양극화 등 주요 주제들을 다루었다.

 

 

 

7강. 투쟁을 넘어서 참여로 : 노동자 경영참가

-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서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갖는 의의

- 한국 노사협의회 제도의 내용과 한계

-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내용과 한국적 함의

 

 

# 참고문헌

 

『자본시장 통합과 노동조합 경영참가』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지음, 매일노동뉴스, 2009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에 맞춰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현황과 대안, 실무지침을 정리한 책이다. 제1부에서는 노동조합 경영참가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경영참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고, 사회적 책임(CSR)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경영참가가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 현황과 전망』 이승협 지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5

이 책은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의 현황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노사관계의 주요한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동자 경영참여의 현실을 파악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경영참여가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경영과 노동 : 사회생태적 경영을 위한 밑그림』 강수돌, 한울아카데미, 2002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생태적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노동사회 위기’의 돌파가 아닌, ‘노동사회’ 자체의 돌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자연생태계와 인간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건전하게 키워주며, 모두가 함께 도우면서 더불어 일하고,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함을 역설한다. 6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논리에 대해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

 

 

 

8강. 노동의 희망, 노동운동의 희망

 

- 조직률 하락, 계급대표성 저하, 사회운동 지도력 부재, 국민적 불신 등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 소개

-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운동 내 좌우 진영의 논쟁 소개

-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 현실 사회주의 실패로 인한 노동운동 이념의 부재, 전투적 조합주의,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 등 위기 원인 진단

-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소개 : 변혁적 계급주의,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사회적 타협주의 등 입장차이 소개

 

 

# 참고문헌

 

『노동의 희망 : 생동하는 연대를 위한 여덟가지 아이디어』 강수돌 지음, 이후, 2001.

이 책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지배 논리의 내면화”가 노동이 스스로 주체로 우뚝 서서 대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는 이 ‘지배 논리의 내면화’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필자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크게 조직화의 위기, 현장 권력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이념의 위기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현장에서의 ‘생동하는 연대’를 강조한다. 이 책은 IMF 이후의 변화된 노동운동의 조건과 상황을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그 극복 방안 역시 현장으로부터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기 논쟁에 대해 보다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기의 노동 :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최장집 외 지음, 후마니타스, 2005.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를 다룬다. 글쓴이들의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의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노동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숙자, 파견노동자, 사내하청과 하도급구조, 신용불량, 여성노동자, 운동의 양극화 등 주요 주제들을 다루었다.

 

『위기의 노동운동 :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양규헌 외 지음, 메이데이, 2010.

이 책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이 없고,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갈 노선이 없고,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하는 계급적 투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혁노선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한다.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기 극복을 위해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향할 것을 주장하는 책의 내용은 전체적인 논의 지형에서 왼쪽에 위치한 논자들의 주장으로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사무금융, 이주노동 등 노동운동 내 각 부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급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조돈문 지음, 후마니타스, 2011.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형성의 문제를 해방 후 60년의 역사에 대한 고찰, 대우자동차 투쟁이라는 사례 분석,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의 부침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축적된 노동계급 역량이 얼마나 쉽게 와해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주었다. 계급 형성 성과란 축적하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잘 일깨워 준 것이다. 이 책은 그 부침의 동학을 분석하여 노동계급 형성의 가능성과 제약, 그 딜레마를 규명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지음, 후마니타스, 2013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이끌어야 하는 평균적인 시민의 모습과 노동의 시민권이 억압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평화롭고 자유로운 공동체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을 담은 책이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온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해 봉제 공장 노동자들과 대기업 노동자를 거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들과 이주 노동자, 재래시장 상인들, 농민과 청년 비정규직, 신용 불량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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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15?category=637807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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