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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칼럼

  • [진보정의연구소 칼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전승우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지난달 5월12일에 국회에서 우리당 김제남 의원이 주최한 ‘민생경제 활력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보호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제남 의원이 2014년에 발의해서 몇 일전 5월28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대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 법안의 실행은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 당원 모두가 축하할 만한 일이다.

최근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이 제도의 핵심 기능에 대한 실효성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해 강제적인 법 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와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자율규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기에 실행 속도가 법적 제도에 비해 빠를 수 있다. 분규 해결에서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법률의 경우 한 번 결정되면 개정이 매우 어렵지만 자율규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규칙의 개정과 적용에 있어 유연성이 크며 시장 환경에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규제를 집행하므로 국가가 일일이 챙기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절감된다.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 낮은 수준의 규칙, 효과적이지 못한 집행, 엄격하지 못한 처벌 등이 자율규제의 단점으로 제시된다.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여러 연구들은 투명한 정보의 공개,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자율규제기구의 전문성과 능력, 해당 산업의 논리에 부합하는 규제방식과 인센티브 구조, 자율규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을 자율 규제에 필수적인 성공요인으로 제시한다. 이 관점에서 현 적합업종 제도를 검토 해보면 성공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예를 들어,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단체 담당자들은 대기업의 정보 공개 행위에 매우 비판적이다. 필요한 정보를 대기업에 요청해도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거부하는 정보가 많다. 이와 더불어 자율 규제 대상자가 협약 내용을 어기더라도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동반위 권고안 자체도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적합업종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즉, 엄격하고 공정한 규제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정신이 투철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상생 의지 미흡과 중소기업 측의 취약한 역량 등과 같이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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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sticei.or.kr/352?category=567220 [정의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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