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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위원회

  • 진보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 규약(2013년6월26일)

진보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진보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라 한다.(이하 동구위원회)

 

제2조 (목적)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동구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대구광역시당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⑥ 동구지역 내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⑦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⑧ 기타 진보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와 관련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 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 동구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동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동구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제7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동구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③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 동구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⑤ 동구내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선출

⑥ 기타 중요한 결정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당원대회는 1년에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9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3, 재적당원 1/5 이상의 연서명 동의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③ 당원대회는 당원 20%이상 참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 단, 당헌 부칙 제6조 ③항에 따라 창당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소속 당비약정 당원의 20/100, 또는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동구위원회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회장, 부문위원장,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위원회 창당 운영위원은 준비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0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규약의 해석

④ 동구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⑤ 당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제11조(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7일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이내를 두며, 당원이 직접선출 한다. 단, 지역위 창당시에는 창당 당원대회 참석당원의 추천 등을 통해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동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동구위원회를 대표한다.

2. 동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장, 집행부서의 장, 부문 및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절 사무국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사무국은 동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5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4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부문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이상의 당원 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분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동구위원회의 조직확대 및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직장, 부문에서 전개한다.

②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초의원 선거구별로분회구성이 어려울 경우 여러 동에 걸쳐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 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부문 및 의제별 분회는 지역분회와 직장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회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④ 당원 5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분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분회장,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즉시 소집한다.

③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④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7조(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동구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제6장 회의와 운영

 

제18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동구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공직선거)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0조(청산)

동구위원회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동구위원회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제21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동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동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3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 창당 당원대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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