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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위원회

  • 지역위원회 규약 제정 준비

안녕하세요. 

지역위원회 창당대회날 지역위원회 규약이 제정되어야 하기에,

동구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는 규약제정을 위해

지지난 달 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당원모임때 당원님들에게 보고 되었던 자료를 올립니다. 

저는 동구위원회 준비위원으로 규약제정의 초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지역위원회 창당대회 규약제정 준비
 
1. 중앙당 시도당 기구
- 중앙당 : 당원총투표 - 당대회 - 전국위원회 - 당대표 - 최고위원회 - 사무총국
- 시도당 : 대의원대회 - 운영위원회 - 시당위원장(부위원장) - 사무처
 
2. 지역위원회 기구
- 당원대회 - 운영위원회 - 지역위원장 - 사무국
 
3. 당내 규정
1) 상위법규(당내) : 강령, 당헌, 당규 / 시도당의 광역시당 규약 (2012.11.14제정)
2) 강령 :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 !, - 미래를 여는 7대 약속 1.경제 민주주의 실현 2.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3.모든 사람이 행복한 복지문화교육 4.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없는 평등사회 5.농업 회생과 탈핵, 탈토건의 생태사회 6.평화통일의 한반도, 평화 공영의 동아시아와 세계 7.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향한 근보적 정치개혁
3) 당헌 : 총칙, 당원, 당원총투표, 대의기구, 집행기구, 전국위원회직속기관, 고문단, 원내기구, 정책연구소, 지역조직, 공직선거, 재정, 지지단체, 보칙, 부칙 (2012.10.21.창당대회제정)
4) 당규 : 당원규정, 당비규정, 대의기구규정, 집행기구규정, 지역조직규정, 원내기구운영규정,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회의규정, 예산결산위원회규정, 재정규정, 정책연구소 규정, 정보통신운영규정,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방지와 처리에 관한규정, 선거관리규정,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규정,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지역위원회 관련 규정
1) 당헌 : 제10장 지역조직 - 제2절 지역위원회 - 제46조 지위와구성, 47.당원대회, 48.운영위원회 49.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2) 당규 : 제5호 지역조직 규정 - 제1장 총칙 -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 제3장 지역위원회의 운영 - 제8조.당원대회의 소집등, 9.운영위원회 소집등 10.위원장과 부위원장 11.사무국 12.분회구성및운영 
예) 제5호 지역조직규정 - 제3조 ②항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비약정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비약정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5. 지역위원회 규약
1)명칭 : 대구광역시당 동구(지역)위원회 규약
2)당원대회 : 지역위원회 최고의결기관, 구성, 권한, 소집 및 운영 (년1회), 임시당원대회 개최및의결요건, 
3)운영위원회 : 지역위원회 최고대의기관, 구성(운영위원), 권한, 소집(월1회), 의결, 임시소집
4)위원장,부위원장 : 구성(1인,3인), 지위권한, 임면권(사무국,집행부서장,특별위원장-운영위인준), 직무대행
5)사무국 : 지위구성, 
6)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 : 설치, 구성요건(10명)
7)분회 : 지위와구성, 지역분회, 직장분회, 운영 
 
6. 동구위원회창당대회 지역위원회 규약제정 
- 제정권한 : 지역위원회당원대회(창당당원대회) 제정 권한 
- 요청사항 : 당원대회에 상정할 규약을 마련을 위해 현 활동중인 준비위원회에서 연구하여 규약안을 마련하는 오늘 당원모임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여댓글 (1)
  • 최명학
    2013.06.11 15:48:29
    동구 지역위원회 창당대회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당대회 때 '동구 지역위원회 규약'이 동구당원들의 동의로 제정되게 됩니다.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