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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위원회

  • 경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 턱없이 부족

[뉴시스] 경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 턱없이 부족   

김도란 기자 = 경기도 모든 시·군이 법정 의무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정해진 개수보다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와 정의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004년 제정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취미나 여가, 간단한 수련 활동을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의왕·과천·의정부·남양주·포천·연천·광주·구리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안산·광명·평택·파주 4곳, 용인·부천·김포 3곳, 수원·성남·안양·군포·이천·오산 2곳, 화성·시흥·안성·하남·여주·양평·고양·양주·동두천·가평 1곳에 불과했다.도는 각 지자체가 1~3억원씩 들어가는 건립비, 지속적인 운영·관리의 어려움, 유흥시설 등 유해환경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입지조건 등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도에서 법정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시·군은 청소년 활동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dorankim@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5_0013536632&cID=10803&pID=10800

 

 

[경기북부포커스] 정의당 경기도당, "의왕시,과천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연천군,광주시,구리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전무"

청소년에 대한 투자 인색 질타"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문화의집 법정설치의무 이행하는 곳 한군데도 없어"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이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문화의집이 법정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 구리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3일 정의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지난 2004년 제정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법정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 단 한군데도 없다"며 "각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투자가 전체 예산대비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만 19세로 되어있는 현재의 투표연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 고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작은 공간이며 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http://kbfocus.com/read.htm?ns_id=12807

 

[광명시민신문] 정의당, 기초생활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법정 의무 이행해야...경기도내 법정의무 준수 단 한 곳도 없고...전무한 지자체도 8곳.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기초 생활권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규정에 미달돼 있고, 심지어 도내 지자체 중 단 한곳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8개 시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작은 공간이며 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정의당 경기도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은 법정의무규정을 이행하는 지자체 단 한군데도 없으며, 특히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 구리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투자가 전체 예산대비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만19세로 되어있는 현재의 투표연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km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45

 

[수원시민신문]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문화의집 법정설치의무 규정 이행하는 곳 한군데도 없어!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했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 고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작은 공간이며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법정의무규정 이행하는 지자체 단 한군데도 없음.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았음.

정의당경기도당 김성현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투자가 전체 예산대비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이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만19세로 되어있는 현재의 투표연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46632

 

[광명종합뉴스]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문화의집 법정설치의무 규정 이행하는 곳 한군데도 없어!청소년에 대한 투자 인색함 드러나! 8개 시,군은 시설설치 전무!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 및 공포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한다.” 고 지자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시설이며, 집이나 학교의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작은 공간이며 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법정의무규정 이행하는 지자체 단 한군데도 없다.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 구리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정의당경기도당 김성현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을 위한 투자가 전체 예산대비 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만19세로 되어있는 현재의 투표연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yunhap.com/h/contentxxx.html?code=newsbd&idx=9846&hmidx=3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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