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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위원회

  • 정의당 수원지역위원회 규약(2018.4.21개정)

정의당 수원시 지역위원회 규약

2013.02.28 창당대회 제정

2013.12.12 당원대회 1차 개정

2018.04.21 온라인투표 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수원시 지역위원회'(이하“수원시 지역위원회”라 함)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수원시 지역위원회 규약(이하 지역위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체계와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수원시 지역위원회는 수원시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 (자격)

① 수원시 지역위원회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② 수원시 지역위원회 당원은 수원시에 소재한 자로 한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③ 당권 기준 적용

1. 당원대회의 성원은 당권을 가진 당원(이하 당권자)을 기준으로 한다.

2. 분회 설치 기준의 성원은 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 및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7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8조 (삭제)

 

제9조 (포상과 징계)

?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중앙당 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당원대회

제10조 (당원대회)

? 수원시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수원시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자를 성원으로 한다.

?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지역위원회의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경기도당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당원대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회일 7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당권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20% 이상이 참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

? 당원대회의 안건은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항의 1호는 참석한 당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⑥ 기타 당원대회의 의사진행은 중앙당 당규를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수원시 지역위원회의 일상적인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운영위원 : 수원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당연직 운영위원 : 소속 기초 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당연직 운영위원 : 중앙당 대의원, 분회장. 단 분회장의 경우, 각 분회에서 선출된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인준하며, 인준 즉시 운영위원이 된다.

4. 임명직 운영위원 : 사무국장. 단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 즉시 운영위원이 된다.

5. 기타 임명직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2.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수원시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의결 및 집행

4. 신규 분회 인준 및 신규 분회장의 인준

5. 사고 분회에 대한 판단 및 직할 혹은 타 분회와의 통합. 단, 사고 분회 판단 대상은 7개월 이상 한 번도 분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이런 분회에 대해 지역위원회 직할 혹은 타 분회와의 통합을 추진할 경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외 지역위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임명직 운영위원 인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인준, 부문 및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5장 집행기구 및 당원 조직

제1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2조 (지위와 구성)

? 수원시 지역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수원시 지역위원회 소속의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수원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수원시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부분 및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사무국 산하의 부서 설치와 사무국원을 임명한다.

5. 그 외 지역위 규약이 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의 경우, 선출당시의 다득표 순으로 직무를 승계하게 되며, 동일 득표자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수원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위원장은 수원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부위원장은 수원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단,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2절 사무국

제14조 (사무국)

? 수원시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국에는 지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원시 지역위원장이 결정하며 임명한다. 단, 수원시 지역위원장은 사무국의 변동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3절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 등

제15조 (목적과 설치)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실현을 위해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임명 및 역할)

① 각 위원장은 수원시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④ 각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용에 대해 매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17조 (집행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부문위원장, 과제별위원장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원 및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의 집행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절 분회

제18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 분회는 수원시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들간의 소통과 토론, 의결의 장이 되며, 소속 당원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당원은 지역분회 혹은 직장 분회 중에 1개 분회에 기본으로 편재되며 지역분회 혹은 직장 분회의 설립이나 분할은 20명 이상의 당권자가 소속된 단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지역 분회 혹은 직장 분회의 설립이나 분할은 20명 이상의 당권자가 소속된 단위로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문이나 의제, 동아리 등에 근거한 분회는 10명 이상의 당권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신규 분회를 설립할 경우, 분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분회장은 분회 인준 신청서를 지역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분회는 지역위원회로부터 일정한 몫의 일상 사업비를 할당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분회장의 선출 및 역할)

? 분회장은 분회에 참가한 당원 중 당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분회의 소집과 운영은 분회장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회장 선출 안건이 상정된 분회 모임에 대한 공지는 사무국에서 직접 해야 한다.

④ 분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시기부터 2년 간이며, 궐위 시 새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⑤ 분회장은 분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절 수원시 지역위원회 동아리

제20조 (수원시 지역위원회 동아리)

① 수원시 지역위원회 동아리(이하 동아리)는 당원의 취미와 친목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동아리는 필요에 따라 활동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 (수원시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수원시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원시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④ 수원시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안건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제23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①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각 회의별로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

1. 당원대회 : 운영위원회가 방식을 의결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방식을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당규는 2013년 2월 28일 수원시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부설기구 - 000연구소)

?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000연구소를 둘 수 있다.

? 000연구소는 수원지역위원회에 별도 기구로 둔다.

? 000연구소의 구성,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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