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성남시수정구중원구위원회

  • 성남시위원회 규약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성남시위원회 규약

 

제정: 2013년 2월 24일 성남시위원회 창당 당원대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조직의 명칭은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성남시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2013년 2단계 창당까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성남시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②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③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④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조직화 사업

⑤ 성남시 내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⑦ 기타 진보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① 성남시위원회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진보정의당 당원규정에 따른다.

② 성남시위원회 당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자로 한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제3장 대의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 성남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성남시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대회는 성남시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은 당원대회 개최 1주일 전을 기준으로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 한정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④ 제7조 1항, 2항의 개편, 3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권한)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성남시위원회의 개편 및 해산

③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④ 위원장 선출 및 탄핵

⑤ 성남시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

⑥ 성남시내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선출

⑦ 기타 중요한 결정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당원대회는 당원 30% 이상 참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다. 단, 당헌 부칙 제6조 ③항에 따라 창당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소속 당비약정 당원의 20/100, 또는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 총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성남시위원회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소속 기초 단체장 및 소속 지방의원

3. 사무국장 및 각 부문위원장

4. 당원대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주한 추천직 운영위원

 

제10조(권한)

 

①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②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③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④ 규약의 해석

⑤ 성남시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⑥ 당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제11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2조 (구성)

 

?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남시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지위와 권한)

 

① 위원장은 성남시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성남시위원회의 당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위원회 주요회의의 소집 및 주제

2. 성남시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3. 당원대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운영위원회 안건 발의

5. 운영위원회의 소집

6.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④ 위원장 유고시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위원 중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단, 제12조 ③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자가 된다.

 

제2절 산하기구

 

 

제14조(사무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위원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 (성남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7조(지위와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성남시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우리당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 중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출마제한 당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해당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제18조(권한)

 

선관위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 사무의 총괄 관리

②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 효력의 판정

 

제19조(소집 및 운영)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②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6장 회의와 운영

 

제2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① 성남시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제·개정, 조직개편 및 해산, 탄핵의 경우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일반원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별도 규정)

 

규약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2013년 2월 24일 성남시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진보정의당 당헌 당규 위반 조항의 자동 무효)

 

진보정의당 당헌 당규가 제정?개정됨으로써 본 규약 가운데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당헌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임원선출 특례)

 

제12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당원대회 때 위원장 선출인원의 결원 및 미선출이 있을 경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당원대회 구성원 자격 특례)

 

창당대회는 대회 3일전 기준 당권 보유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창당대회 임시의장 선출)

 

창당대회 임원선출의 진행을 위해 창당대회 당일 임기의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