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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위원회

  • [성명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무죄선고를 규탄한다

 

김선교 의원 무죄 판결 성명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6월과 4800여만원을 추징 받았던 김선교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운동원 모두에게 양형의 차이는 있지만 유죄를 선고한 것을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고다.

김선교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의 진술을 빼고는 없다. 또한 B씨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라는 무죄 선고 이유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김선교 의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임의대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비열함까지 보였다. 선거캠프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회계책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김선교 의원의 행태가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후원금 제도를 금권정치로 몰락시키고 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을 비롯한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김선교 의원의 무죄 판결은 자칫 선례가 되어 후원금 모금과 사용에 있어 불법이 묵인될 소지가 있는 판결이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후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모두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 여주양평위원회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선거캠프의 최고 책임자 김선교 국회의원은 명백한 책임이 있는바 몰랐다는 이유로 발뺌하지 말고 당장 국회의원 직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이후 있을 항소심과 항고심에서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판결을 재판부에 기대한다.

정의당 여주양평위원회(위원장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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