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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가평위원회

  • [성명]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원한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의당 경기도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성명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원한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재활용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바로 사업장에서 폐기물 하차작업 완료 후 아웃트리거를 원위치로 이동하는 작업 중, 레버의 오작동으로 밀려나오는 아웃트리거에 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노동환경에서, 기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죽어가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2020년 9, 10월 경기도내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9월 2일 추락 2명(시흥) / 추락 2명(평택), 9월 7일 깔림 1명(김포), 9월 11일 추락 1명(안산) / 추락 2명(화성), 9월 12일 추락 1명(화성), 9월 18일 추락 1명 (남양주), 9월 19일 화재 2명(평택), 9월 24일 깔림 1명 (안양), 9월 27일 추락 1명(평택), 10월 3일 추락 1명(여주), 10월 5일 추락 1명(하남), 10월 8일 추락 1명(광주), 10월 11일 추락 1명(부천), 10월 13일 끼임 1명(포천) 등 총 19명의 노동자가 사망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사망을 훨씬 초과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50년전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현장 뿐만 아니라 2003년 대구지하철, 2014년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다.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 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 씨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면 기업과 기업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노동작업장 내 산재사망율과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저희는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한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한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한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포천가평위원회는 이번 사고에서 희생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와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포천시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향후 정의당의 포천시장실 방문 등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꼭 관철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포천가평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20년 10월 17일

정의당 경기도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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