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양시 덕양지역위원회규약(이하 '규약') 제13조 ②항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규약 개정이 발의되었습니다.
규약 제10조 ①항 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규약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덕양지역위원회 당원투표를 통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투표일정 : 6월 1일(목) 09시 ~ 6월 4일(일) 18시
2. 투표권자 : 공고일(5월 30일) 현재 당권자
3.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
4. 온라인 투표 링크 : https://vote.justice21.org:444/
5. 의결기준 : 당권자 20% 이상의 투표, 투표 과반의 찬성
6. 규약 개정 내용
개정 前 | 개정 後 | 개정 사유 |
제3조 (조직) 덕양지역위원회는 고양시 덕양구 국회의원 갑,을 선거구 지역을 관할한다. | 제3조 (조직) 덕양지역위원회는 고양시 |
▶ 고양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
제4조 (자격) ② 덕양지역위원회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주소가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자로 한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
제4조 (자격) ② 덕양지역위원회 당원은 자택과 직장 주소 중 본인이 활동 지역위원회의 기준지로 선택한 주소가 고양시 국회의원 갑,을 선거구 지역에 소재한 자로 한다. |
▶ 실제 지역위원회 배정 절차에 부합 |
(신설) |
제8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청년당원 10% 이상을 할당한다. ② 청년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
▶ 당헌 제9조 상의 청년할당제를 반영 |
제8조 내지 제21조 | 제9조 내지 제22조 | ▶ 제8조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개정 |
제15조 (구성) ① 위원장은 1인으로 둔다. ② 부위원장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제16조 (구성)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 당헌 제55조 ①항 반영 ▶ 당헌 제51조 ②항 반영 ▶ 당헌 제55조 ③항 반영 및 당원대회가 아닌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는 점을 반영 |
(신설) | 제23조 (당헌·당규와의 관계) 본 규약의 내용이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위배될 시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한다. 또한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당의 당헌·당규에 따른다. |
▶ 중앙당 당헌·당규의 개정에 따라 위배될 수 있는 경우와 미규정된 사안의 상급 규정 준용을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