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용산구

  • [논평]용산구의회는 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문을 즉각 철회하라

용산구의회는 '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문'을 즉각 철회하라


용산구의회가 지난 124일 열린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 채택했다. 용산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의결을 거쳐 121일 제출된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하 획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것이다.

 

획정위는 1)표의 등가성 제고, 2)인구편차 최소화, 3)시민의 이해관계 및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의회 선거에 도입한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안으로 2인 선거구로 구성된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개편하는 등의 잠정안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24조의3(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명시된 절차대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용산구의 경우 비례대표의석은 2개로 유지, 지역구에서 1개의 2인 선거구 유지, 3개의 2인 선거구와 1개의 3인 선거구를 2개의 4인 선거구로 통합, 결국 총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용산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향후 용산구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라는 점의정활동 반경 확대로 인해 과도하게 선거비용이 증대되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점 13개 자치구, 36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며 획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용산구의회의 이러한 지적은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 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얼토당토않은 망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비용 증대, 의정활동 저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 안에 따르면, 현행 2인 선거구가 111개가 36개로 줄어들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소폭 증가된다. 그리고 단 하나도 없던 4인 선거구가 35개로 통합,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 2014년 대비 의원 정수 및 선거구의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없는 나머지 8개 선거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이상 3개 자치구)는 모든 선거구가 3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는다. 중구, 성동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이상 5개 자치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신설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행되어야 그에 연동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보류했을 뿐이다. 용산구의회가 지적한 ‘13개 자치구에서 2인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사실왜곡에 해당한다.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은 2인 선거구를 통해 거대양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먹기 하던 것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라 평가된다.

 

이를 두고 용산구의회에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획정위 안을 반대하는 것은 지방선거제도 도입 후 수 십년 동안 독점해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해 공직선거법과 서울시 획정위 논의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획정안 반대 이유로 드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는 용산구 라 선거구(2)와 마 선거구(3)4인 선거구로 통합하면서 지역구 1석이 감소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라 해석된다. 하지만 용산구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지역구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용산구는 현행 20,877명에서 22,965명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 서울시 평균 27,220명에 미치지도 못한다. 또한 34,112명에 달하는 서초구와 비교했을 때, 용산구의 경우 선거비용 및 의원 정수와 관련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정의당 용산구위원회에서는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단순 통합하는 현재의 획정안에 대해 현역 기초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한다. 진정한 표의 등가성을 제고,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구를 완전히 뒤엎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에서는 지난 1130,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첫째, 하나의 기초의원 지역구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리는 것, 둘째,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를 전체의석의 30%로 확대하는 것, 셋째,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정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고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에 맡겨져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와 자치단체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2인 선거구로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현재의 획정안이 될 수 있다.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용산구의회에 촉구한다. 더 이상 얼토당토않은 근거로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철회하라. 중대선거구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잠정안을 제출한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 안을 존중하라!

 

국회보다 훨씬 심각한 불비례성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지방의회를 전면 개혁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지방의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선거구 획정위 존중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및 지방의회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위해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를 뒤흔드는 정치세력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17127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1)
  • 용산식객
    2017.12.07 14:33:19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근데 성명으로는 내용이 넘 길어요^^;
    지역주민에게도 이런 보수정당들의 기득권고수 행태에 대해 알려야 허구 그러려면 핵심만 쉽게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