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용산구위원회 3기
<제6차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일시 : 2016년 02월 01일(월) 오후 1시 ~ 오후 3시
- 장소 : 온라인 전자회의
- 안건 :
1. 용산구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출 : 황혜원 대의원
* 관련 근거
1. 서울시당 규약 부칙 제2조(통합 관련 경과 및 특례 규정)
④ 지역조직의 경우 관련 당헌, 서울시당과 지역조직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위원장의 구성과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위원장의 인준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지역 공동위원장은 서울시당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지 않는다.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당 대의원은 지역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지 않고 통합 정신을 존중하여 각 주체별 협의를 통해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정의당 서울시당 3기 6차 (통합)운영위원회 결정사항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08일(화) 19: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심의 2.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준 => 서울시당 규약 부칙 제2조(통합 관련 경과 및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이상섭(관악), 김희서(구로), 김종철(동작), 조영권(마포), 김준수(성북)를 해당 지역 공동위원장으로 인준하고 추후 지역에서 합의를 마무리한 공동위원장들의 인준은 서울시당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
2016년 02월 01일
용산구위원회 위원장 정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