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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

  • [논평] ‘뇌병변,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발급 거부는 차별’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뇌병변,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발급 거부는 차별

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

 

지난 1228, 뇌병변, 언어장애인에 대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지난 6월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진정인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 발급을 거부당해 본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A씨는 중증 뇌병변, 언어장애인으로 활동지원사의 조력을 얻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민센터 공무원은 본인 의사표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A씨의 활동지원사는 공무원에게 A씨는 말이나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손짓 등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직접 의사소통을 해보라 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은 A씨와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의사소통 노력이 그 판단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사건에서는 A씨는 서류 발급에 필요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활동지원사를 통해 자신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공무원은 A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기준을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편람의 문구 하나만을 근거로 A씨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단정하여 서류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에 해당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며, 이와 같은 차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사무편람의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장애인의 의사 판단을 위한 다른 방법에 관해 참고할만한 구체적 예시가 사무편람에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지침에 없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을 사람보다 지침이라는 전형적인 공무윈식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지침 이전에 공무원의 사명은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권리, 특히 장애인지, 성인지 감수성 등의 인권감수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이의 결여로 발생한 잘못의 책임은 공무원 개인에게도 지워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주민센터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의 장애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차별로 명시한 이번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권고에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옥의 티라 할 수 있다.

 

 

20191230

 

정의당 광진구위원회(위원장 오봉석)

정의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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