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광진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기에 공지 드립니다.
광진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법의 건 - 만장일치 의결
① 임명직 부위원장이 여성일 경우
- 임명직 부위원장이 여성일 경우 부위원장의 여성할당이 실현됨에 따라 선출직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② 임명직 부위원장이 남성일 경우
- 임명직 부위원장이 남성일 경우 부위원장의 여성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선출직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 부위원장 후보자의 득표결과 부위원장 선출정수 내에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선출
정수의 다수득표자 2인중의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위원장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부위원장 후보자의 등록결과, 여성 후보자가 없어 여성할당 정수대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
으로 둔다. 단, 공석에 대한 선출 시기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년 11월 21일
광진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선숙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