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은평구갑위원회

  • [논평]은평구청은 과잉노동 및 과잉의전 중단하고,지역언론에 대한 보복성 고액 배상청구 철회하라
[논평]은평구청은 과잉노동 및 과잉의전 중단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보복성 고액 배상청구 철회하라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이 보도한 ‘부구청장을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 과잉 의전’ 보도에 ‘과잉노동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에 해당기사의 정정보도와 천오백만원 상당의 고액 배상금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 부구청장의 차량일지를 입수해 부구청장 출퇴근 및 업무수행 등으로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 실태와 강남에 살고 있는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운전직 공무원이 새벽 5시 30분에 은평구청을 출발하는 것은 과잉의전”라고 보도했고,
이에 은평구청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출발 05시 30분·도착 21시의 의미는 출발시간부터 도착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한 시간이 아닌 하루 중 최초 운행시간과 마지막 운행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운전(4시간미만) 중이었던 시간의 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구청은 실제 운전 시간은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과잉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주차장에 대기해야 하고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례도 있다. 차량 운전원이 부구청장 출·퇴근을 제외하고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음에도 단순히 운전시간만 계산해 과잉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2012년에 신설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법적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과잉의전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며 출퇴근 의전 갑질 관행 근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당에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반목과 퇴행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은평구청이 지역신문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고액 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지역언론 길들이기식 보복성 행동이다. 은평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1.언론보도 자유 2.공공성 3.해당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다. 이를 통해 지역언론사 기자의 취재와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은평구청은 운전직 공무원의 과잉노동과 부구청장에 대한 과잉의전을 당장 없애고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보복성 고액 배상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은평 지역사회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행정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 

2020년 10월 29일(목) 
정의당은평구위원회 (위원장 조햇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