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마포구

  • [관리자용]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게시글 양식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공지용 게시글 양식을 게시하오니,

담당자는 (1) 본 게시글 '수정' 창에 들어가 (2) '소스' 버튼을 눌러 (3) 원본 소스코드를 복사 후,
(4) 쓰고자 하는 게시글 글쓰기 창에서 '소스' 버튼을 눌러 붙여넣기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마포구 논평/성명/보도자료 기본 양식입니다.
제목: [논평] 시대와 주민 뜻 거슬러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안 부결한 마포구의회 유감

 - 빨간색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 제목 볼드가운데 24pt / 부제 볼드가운데 20pt / 본문 14pt / 날짜 가운데 18pt / 발신명의 볼드가운데 20pt / 꼬리글 볼드 16pt
 - 자세한 내용은 업무 매뉴얼 참조

 

( 논평 이미지 삽입 - 가운데정렬 / 폭 785pt )
 

[논평] 시대와 주민 뜻 거슬러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안 부결한 마포구의회 유감
— 오는 6월 17일 재발의된 조례개정안 가결 촉구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발의된 주민자치회 조례개정안이 심의된다. 여기서 주민들의 손으로 뽑힌 기초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또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자치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높은 권한을 가지고 동 단위에서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집행해 온 사업은 짧은 기간의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례적인 부결 이후 5개 동 주민자치회가 구의회 면담을 추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기초의원은 주민들에 의해 뽑힌다. 기초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 복무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포구 내 5개 동에서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원들의 인식은 주민들의 기대와 어긋났다. 결국 “의장단 회의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그걸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종갑 의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 난 거예요.(조영덕 의원)”라며 해당 조례개정안은 별도의 의결 없이 부결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다 그대로 이어서 해 왔던 것이지 그 사람들(주민자치회)이 새로 한 건 없습니다.” - 김기석 의원
“이거 주민자치회 회장이라든가 임원들은 완전히 정치야. 구의원보다 더 해...” - 조영덕 의원
“시범동에 대한 그 평가가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 강명숙 의원
“이미 2년간을 해 봤는데 또 시범실시해요?” - 김종선 의원

지난 4월 21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개정안의 요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조례의 시효를 연장하고 시범운영 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수준 높은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주민자치회를 결국 폐쇄로 이르게 한 마포구의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붙임 :  1. 보도자료 (변경 및 파일 첨부 요)
          2. 관련 보도사진
          3. 위원장 프로필 사진   끝.

2020. 6. 10.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 첨부파일(논평 한글파일, 웹포스터, 위원장 프로필사진) 요청시 보내드립니다.


 

아래는 마포구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기본 양식입니다.
제목: [운영위원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제5기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빨간색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업무 매뉴얼 참조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제5기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0. 5. 13. 19:30
- 장소: 쉘위공동 (마포구 망원로11길 29 2층, 망원2동)


* 붙임: 회의록

지난 2020. 5. 13.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제5기 제10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회의결과를 공고합니다. 회의결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당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 메일주소: justicemapo@gmail.com


[개회]

재적 운영위원 13인 중 재석 8인으로 개회.

[논의 안건]

1. 선거평가서 채택의 건

  •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을 재구성하고 이번주내 온라인상으로 논의/의결키로 결의.

 

2. 당원모임 개최의 건
  • 당원들이 당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지역위가 해소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웹자보 및 카드뉴스, 책자 제작, 당원연락 등 온라인상의 소통창구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번주내 카드뉴스 소식지 제작 및 신입당원 위원장 연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 중 당원소통방안을 사무국에서 제출키로 결의.


3. 정치학교 사업 승인의 건

  • 선거평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 선거기간 중 결합했던 청년당원들을 지역위 활동에도 적극 결합시키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예비학교를 먼저 진행하고 차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음.
  • 6월 중 1개월 동안 4회 내외의 커리큘럼, 30만원 내외의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목적에서 ‘2022년 지방선거 준비’를 삭제하기로 결의.

 

[기타 안건]

1. 비공개

  • 비공개

 

2. 장혜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추진의 건

  •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당원과의 상견례 차원에서 가벼운 만남으로 추진하며, 사무국에서 안을 구성하여 온라인상으로 논의키로 결의.


아래는 마포구 보도경과 보고 기본 양식입니다.
제목: [보도경과]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외 7건
 - 빨간색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업무 매뉴얼 참조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2020. 6. 00.)

▶자세히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4032900004?input=1195m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2020. 6. 00.)
▶자세히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5004004&wlog_tag3=naver#csidxe3e64805e783519a152f6d23056de0d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2020. 6. 00.)
▶자세히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0258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2020. 6. 00.)
▶자세히보기: https://www.mbn.co.kr/news/society/4160648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2020. 6. 00.)
▶자세히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5/530038/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2020. 6. 00.)
▶자세히보기: https://www.yna.co.kr/view/PYH20200524067800004?input=1196m

연합뉴스 "'n번방 2차가해 방지' 광고 문구 탓 불허되자 현수막 걸어" (2020. 6. 00.)
▶자세히보기: https://sebutimes.com/40/?idx=3893914&bmode=view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