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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개발조합장 겸직금지’ 불법 자행하는 조영덕 마포구의장 즉각 사퇴하라!


지난 1월 13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직의 겸직을 금지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의 ‘관내 재개발조합장 겸직’이 명백한 불법이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직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조영덕 의장이 겸직 중인 재개발조합장 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을 사임해야 하는 직에 해당한다.

조영덕 의장은 신년사에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마포구의회는 이에 따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1월 13일이 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뜯어고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덕 의장은 조합장 직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개정 지방자치법상 수많은 유예규정 중 '겸직금지' 조항만 유예하겠다는 것일 뿐 아니라,
불법도박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핑계로 ‘도박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조영덕 의장은 재개발조합장 직을 사임하든, 마포구의원 직을 사퇴하든,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 마포구 주민들이 조영덕 의장에게 위임한 주권은 유예되지 않았으며, ‘청렴한 지방의회’의 상 역시 유예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는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조영덕 의장을 규탄한다. 조영덕 의장은 ‘마포구의원의 일탈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스스로의 말을 본인부터 실천하기를 바라며, 마포구의회는 지체없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영덕 의장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2022. 1. 27.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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