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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업무추진비로 술값 계산’ 검찰 송치…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은 정례회 이전 사퇴해야

최근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11일 지인과의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민주당/성산2, 상암)을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 등 공문서 행사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종갑 부의장의 비위행위는 경찰의 기소의견대로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 부의장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월 188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미 공직자로서의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된 신종갑 부의장이 계속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마포구의회 정례회 이전 신종갑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나아가 신종갑 부의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내린 바 있는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조리에 맞는 재처분을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갑 부의장의 비위행위에 일말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신종갑 부의장을 오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마포구 주민들은 서종수, 한일용, 김영미 등 마포구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민의 혈세를 이용해 업무추진비를 부정의하게 사용한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는 신종갑 부의장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둘러싸고 마포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1. 11. 21.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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