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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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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포구 주민자치회 조례, 풀뿌리 민주주의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지난 10월 8일 마포구청은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모든 동으로 시범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 주기를 정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포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때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개정안 중 모든 동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앞서 마포구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에도 마포구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가로막는 결정을 한다면, 스스로 기초의회 양당구조의 고질적 한계에 대한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지난 6월 마포구의회는 주민 대표성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유효기간을 삽입하여 주민자치회 조례를 누더기로 만든 바 있다. 마포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때 주민 대표성 조항을 다시 규정하고,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과오를 씻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의 개정은 반드시 이번 정례회 때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주민과 함께 구의회의 선택을 똑똑히 지켜보고 평가할 것이다.


2020. 12. 3.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 자세히보기:
http://www.justice21.org/go/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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