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마포구

  • [보도자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비리 구의원 사퇴하라’ 현수막 게시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


[보도자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비리 구의원 사퇴하라’ 현수막 게시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


오늘(18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오현주)는 정의당 마포구위원회가 게시를 신청한 ’비리 구의원 사퇴 촉구’ 현수막을 마포구청이 불허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마포구청이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이유는 “‘윗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가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은 최근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서종수 전 마포구의회 부의장(용강, 신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청의 현수막 게시 불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마포구청은 정의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윗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며, 정작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마포구청에 답변”했는데 이 조차 무시한 마포구청을 규탄했다.

나아가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정당이 선출직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활동”이라며, “마포구청은 무엇이 두려운가? 비리구의원을 비호하는 것이 마포구청이 주민들의 세금을 받고 할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붙임: 1. [논평] ‘윗분’ 지시로 ‘비리 구의원 사퇴 촉구’ 현수막 게시 불허한 마포구청 규탄한다 1부.
           2. [논평] 구민 혈세로 횡령해놓고 사과도 안하는 서종수 마포구의원 즉각 사퇴해야 1부.
           3. 현수막 사진 1매.
           4. 오현주 위원장 프로필 사진 1매. 끝.


2020. 9. 18.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