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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구위원회

  • 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판결이 주는 의미

한국인권뉴스에서 '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사건 판결이 주는 의미'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처: 한국인권뉴스) 
 
[인권논평] 미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사건 판결이 주는 의미 2017·01·27 13:17
 

최덕효(대표겸기자)

1.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전지원)에서 있었다.     

이 소송은 새움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평택햇살사회복지회, 의정부 두레방,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와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원고를 지원했는데, 이모씨 등 122명 명의로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은 이씨 등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정지역 지정이나 기지촌 정화운동 등은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원고들 가운데엔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로 기지촌에 유입된 경우도 있지만,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성매매를 그 수단으로 삼은 여성들도 있어 보인다.

3) 다만 성병 감염자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성병에 감염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이다. 

4) '성병 감염인도 격리수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77년 8월이므로, 그 이전에 성병 감염자로 판명받아 격리 수용된 것이 확인된 여성 57명에게는 국가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로 각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당시 어려웠던 국내 경제상황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활용해 외화벌이에 나서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윤락행위방지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당시 기지촌의 유형을 강제성 인신매매와 자발성 성매매로 분명하게 구분했다. 

다만, 국가가 질병관리 차원이라 하더라도 성병 감염인을 불법 격리 수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 정부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5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 

2.
『제국의 위안부』를 써서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나눔의 집)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열린 1심 재판(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이상윤)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재판부가 『제국의 위안부』 관련 △‘위안부’ 집단을 지칭해 고소인들이 바로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요 저술 동기가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장을 개진하는 학술적 성격을 가진 대중서로 판단은 학문과 사회의 장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 논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처럼 ‘무죄’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번 ‘무죄’ 판결은 기존의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2004년 9월 2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일본군 성노예가 ‘사실상 상업적 목적을 지닌 공창형태’였다”는 발언을 했다가 크게 논란이 일자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께 사죄의 무릎을 꿇는 등 수모를 당한 적이 있다. 그는 책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해서 설명한다. 

“정신대는 일제가 전시기에 여성의 노동력을 산업현장으로 동원한 것을 말합니다.. 1944년 8월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이란 법령을 발동합니다. 이 법에 따라 12~40세의 미혼여성이 국가에 의해 공식 동원되어 군수공장에 보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를 위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정신대와 위안부를 등치시키는 국민의 집단기억은 1990년대에 이르러선 누구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꽤 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또 서울대 안병직 교수 연구팀이 발굴한 “<황국신민>조선인의 제국협력 『일본군위안소 관리인의 일기』”(2013. 이숲)에는 『일본인포로심문보고』와 『일본군위안시설』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말미에 버마에서 ‘포로’가 된 업주와 위안부를 대상으로 미국전시정보국심리작전반 등이 작성한 내용이 나온다. 자료를 옮긴 안병직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정대협)를 비판한다.  

“정대협하고 초기 3년간 제가 조사를 했다. 정대협에서 활동하다 그만둔 이유가 이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오늘날의 비참한 위안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고 일본과 싸움하기 위해서, 반일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일운동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 대해서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그 활동에서 빠졌다.” (2006.12.6 MBC iMNEWS)

3.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제국의 위안부』 소송의 원고는 각기 당시 미군위안부 및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이다. 여기에 안병직은 후일 한국군위안부까지 포함해 ‘군위안부’란 용어를 사용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매춘(성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위안부 범주에 넣는다. 

안병직의 이러한 사유(思惟)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매춘업(성산업)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그의 해법 또한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MBC iMNEWS(2006.12.6)에서 황헌 진행자가 “강제징집성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증언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성에 대해서 평가나 판정을 유보해버리면 이건 아주 심각한 오류 아닌가요?”라고 묻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반문한다. 

“그걸 위안부라는 것은 군위안부라든지 일본 위안부라든지 생활이 비참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이 절대 있어선 안 되죠. 그리고 군위안부뿐만 아니고 현재 한국에도 위안부가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소위 사창굴이라는 그게 전부 위안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가 돼야 돼요. 무조건 강제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면 강제만 없으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매매 금지법은 빈부양극화라는 사회구조를 도외시한 채 성매매(매춘)를 단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위 두 가지 소송에서 지원단체들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성노예)이라는 단일한 개념을 도입해 강제성으로 일반화하려 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팩트로 제동을 걸었다. 

국제사회에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 '한국 외교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1965년 2월 20일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나 외무대신 공동성명에서부터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 100년 간 나오토 내각총리대신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가 총 37회에 달한다. 끊임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해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위안부 배상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말자면서 1998.10.8. 한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는가. 이후 정부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다. 

지원단체들은 이번 두 판결로 인해 존립의 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이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주류화 전략으로 지난 30년간 승승장구해온 여성계의 핵심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성과 자발성을 구분한 재판부의 글로벌한 판단 앞에서 여전히 배타적민족주의와 같은 철지난 논리에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영 녹록치 않다.  

미군위안부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이번 두 가지 판결은 ‘성정치’ 최초의 패배이며 연이은 두 번째 패배였다. 현행 금지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역사를 소급 적용하려던 이들의 위안부 운동?이 부메랑이 되었다. 위안부 정치의 호황기가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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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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