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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구위원회

  • 성폭법 개정안, 여성계와 노회찬의 시대착오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에서 
"성폭법개정안 여성계, 헌법 맞서 성별차 두려 한다면 시대착오"라는 추가 비판을 내어 놓았군요.


(출처: 한국인권뉴스) 
 
성폭법개정안 여성계, 헌법 맞서 성별차 두려 한다면 시대착오 2017·01·18 18:20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 sns 직접행동 (2) 
여성계가 헌법에 맞서 성별에 차이 두려 한다면 시대착오 

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법개정안)은 2016년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올 1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지나 계류 중이다.    

발의자들은 제안이유로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2. 
성폭법개정 요구에 대한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5월 15일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무고죄 적용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와 유죄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성폭력 근절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사법기관의 남성중심적인 강간죄 법규 적용과 해석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고  피해자 A씨의 즉각적 석방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예외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3.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지인인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옛 남성 듀오 '듀스'의 멤버 이현도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인인 A씨는 2013년 9월 2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16년 8월 A씨가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애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이진욱은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A씨는 4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A씨는 고소 이틀 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4.
이번 성폭법개정안에는 2014년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예외조항 마련을 촉구한 여성계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발의 또한 여성계 출신의 정춘숙(여성의 전화 전 사무처장, 더민주당 비례대표), 권미혁(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더민주당 비례대표), 김삼화(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이사장, 국민의당 비례대표), 남인순(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여성계 주장처럼 2014년 성폭력 피해자 여성 A씨가 억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연예인 남성 박유천, 이현도, 이진욱도 억울할 수 있다. 다만 여성계에 의해 이른바 피해자로 관념되는 여성 A씨는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세 사람의 남성은 무혐의로 밝혀져 무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는 지난 A씨 기자회견에서처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사법기관의 남성중심적인 강간죄 법규 적용과 해석의 문제에서 기인”하며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무고죄 적용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여전히 주장할 것인가. 

5.
세상은 성별로 선악을 구분할 만큼 간단치 않다. 통계로 내막을 들여다보자.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하면 “무고 사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42%, 채무 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40%,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8%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형과 합의금 등 성폭행 관련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성애자건 성소수자건 누구든 억울한 ‘명예살인’을 당해선 안 될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성범죄자로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계가 헌법에 맞서 성별에 차이를 두려 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성폭법개정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2017년 1월 18일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 
facebook.com/sungpokbub/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는 성폭법 개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우려하는 법조인, 인권운동가, 의료인,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 성폭법 개정안 발의 의원에게 항의전화 합시다!!    

정춘숙 (여성의 전화 전 사무처장, 더민주당 비례대표) 
02-784-3740
박홍근 (전대협 전 의장대행, 더민주당) 
02-784-8370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더민주당 비례대표) 
02-784-7727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전 교수, 더민주당 비례대표) 
02-784-6120
양승조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더민주당) 
02-784-2173
강훈식 (건국대 전 총학생회장, 더민주당) 
02-784-1045
김삼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이사장, 국민의당 비례대표) 
02-784-8231
노회찬 (진보신당 전 상임고문, 정의당 원내대표) 
02-784-9130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민주당)
02-784-5980 
강병원 (더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민주당) 
02-784-1422
전혜숙 (민주당 원내공보부대표, 더민주당) 
02-784-8340


* 성폭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법사위에 요구합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명단>
권성동 (위원장) 무소속 02-788-2469 
박범계 (간사) 더민주당 02-788-2340 
김진태 (간사) 새누리당 02-788-2151 
이용주 (간사) 국민의당 02-788-2165 
오신환 (간사) 무 소 속  02-788-2611 
금태섭 (위원) 더민주당 02-788-2896 
박주민 (위원) 더민주당 02-788-2437
백혜련 (위원) 더민주당 02-788-2228 
이춘석 (위원) 더민주당 02-788-2418
정성호 (위원) 더민주당 02-788-2816 
조응천 (위원) 더민주당 02-788-2914 
윤상직 (위원) 새누리당 02-788-2450
정갑윤 (위원) 새누리당 02-788-2206 
주광덕 (위원) 새누리당 02-788-2102 
박지원 (위원) 국민의당 02-788-2588 
노회찬 (위원) 정 의 당  02-788-2821
여상규 (위원) 무 소 속  02-788-2973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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