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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재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등을 위한 당원 종합안내
 

※ 2023년 1월 14일(토)~17일(화)에 있을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재선거(도당 부위원장 1인, 제주시갑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 제주시을위원회 부위원장 2인, 서귀포시위원회 부위원장 2인, 당대회 대의원 1인, 제주도당 대의원 제주시갑선거구, 제주시을선거구, 서귀포시선거구 각 1인) 공고에 따라 당원 여러분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등을 위한 각종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당원정보 수정 안내

 - 온라인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  PASS 간편인증,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민간인증서 인증 등이 있습니다.

 - 선거운동 전화 및 문자, 이메일 수신을 거부하려면 당 홈페이지의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수신 거부에 체크하면 됩니다. (12월 30일까지)

 - 선거 시기에는 선거와 연관된 각종 당원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소 등)의 수정이 제한됩니다.
 

1)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확인 및 수정해야 하는 정보

 - 이름 및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홈페이지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개명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내용과 증빙자료(신분증 사본 등)를 제주도당 선관위로 보내야 합니다.

 

2) 기간별 당원정보 수정 방법

① 선거인명부작성 전 : 12월 31일(토) 09:00 전까지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정의’ 클릭하면 본인의 당원정보 확인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정보 확인 및 수정 페이지 : 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html 클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②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일) 09:00~1월 3일(화) 18:00

 - 첨부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양식을 당원 본인이 작성하여 제주도당 선관위에 이메일/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수정 가능합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클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③ 선거인명부 확정 : 2023년 1월 4일(수) 18:00

 - 이 이후에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선거 관련 당원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선거인명부 작성 기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1월 12일(목) 18: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합니다.

 

 

2.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 및 서식 안내
(※ 첨부파일 참조)

 

1)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 이번 선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투표가 없습니다. 이에 수감자 등 온라인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우편투표는 2023년 1월 6일(금) 18:00까지 중앙당 선관위에 이메일/팩스로 신청 접수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2)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하여, 2023년 1월 6일(금) 18:00까지 이메일 인증 신청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하면 이메일 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월 6일(금) 18:00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이메일 인증 신청 E-mail 주소 : admin@justice21.org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 2023년 1월 3일(화) 18:00까지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당원 본인의 선거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주도당 선관위에 접수하기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4) 기타 

 -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서,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3. 각종 접수 및 문의처 :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전화 : 064-747-2016

 - 팩스 : 064-747-2015

 - 이메일 : justicejeju@hanmail.net

 

[첨부] 1. (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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