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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제주도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제48조 대의원 대회][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4장 보칙 제65],[당규 제3호 제2호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2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제주도당 [규약 제3장 의결기관 제11], [규약 제7장 지역위원회 제31], [5기 제30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2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제주도당 위원장

- 3인의 제주도당 부위원장(여성 1, 할당 외 2)

- 1인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 3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 여성 1, 할당 외 2)

- 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할당 외 각 1)

- 6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장애 1, 청년 1, 여성 1, 할당 외 2)

- 9인의 제주도당 대의원(청년 1, 여성 4, 할당 외 4)

 

 

2. 제주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제주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653, 당규 제56, 선거시행세칙)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제주도당 규약 제31)

제주시갑위원회, 제주시을위원회, 서귀포시위원회의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제주시갑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제주시을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서귀포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제주시갑위원회 부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여성 1, 할당 외 2)

- 제주시을위원회 부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여성 1, 할당 외 2)

- 서귀포시위원회 부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여성 1, 할당 외 2)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일반)은 제주도당을 단일선거구로 1인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1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제주도당을 단일선거구로 지역위원장 출마자 중 1인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6~7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1인의 전국위원 (할당 없음) / 2

 

5)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대회 대의원은 제주도당을 단일선거구로 6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선거구

당권자수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외

제주도 전체

471

6

1

1

2

2

 

6) 제주도당 대의원 (당헌 제11장 제48, 제주도당 규약 제11)

제주도당 대의원은 530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로 9인의 제주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주도당 대의원 선출 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선거구

당권자수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외

1선거구-제주시갑

138

3

0

0

1

2

2선거구-제주시을

219

4

0

1

2

1

3선거구-서귀포시

114

2

0

0

1

1

합 계

471

9

0

1

4

4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31일부터 20228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2.28

입당일로부터 2022.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2831()로 하며, 923()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924() 09:00부터 26()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제주도당 사무실 064-747-2016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usticejeju@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2926()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1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1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926() 17:00 전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제주도당 선관위(064-747-2016 / justicejeju@hanmail.net)

-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주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및 각종 제출 안내 => www.justice21.org/go/jj/187/81626 클릭

 

 

7.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제주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제주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2,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며 E-mail은 각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제주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제주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제주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후보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1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444/>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당대표 및 부대표 선거에 한함),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하며, 현장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21014() 09:00부터 1017() 18:00까지 4일 동안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1018()~19() 각각 10:30, 13:00, 15:00에 총 6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1017()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우편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선거공고 이후부터 928() 18:00까지 일과시간 중에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1017()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928()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23()~28() : 우편투표 신청

· 09.2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30()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10.17()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이메일 인증 신청 E-mail 주소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20221017()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1019()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17()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1019()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23()

- 선거인명부 작성 : 92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24() ~ 926()

- 선거인명부 확정 : 926()

- 후보등록 : 927() ~ 28()

- 온라인 투표기간 : 1014() ~ 1017()

- 개표 : 1017()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ARS모바일투표 : 1018()~19()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진행함.>

- 개표 : 1019()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9()

- 선거운동 : 1020() ~ 22()

- 투표기간 : 1023() ~ 28()

- 개표 : 1028()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64-747-2016

- E-mail : justicejeju@hanmail.net

- FAX : 064-747-2015

- 방문 : 제주시 고마로 123 (금강빌딩 401)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2923

 

정의당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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