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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18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 4월에 진행될 정의당 2018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관련당원 여러분의 당권(선거권및 당비납부내역 확인미납당비 납부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1. 당권(선거권확인 안내

 

① 정의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에 ()선거권을 가지려면 당권(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18년 3월 31()입니다.

- 당권자(선거권자)라 함은 2017년 12월 31일(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을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월) 이후 입당한 당원은 이번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8년 3월 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7.09.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7.10.01.부터 2018.03.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0.01. ~ 2016.10.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1.01. ~ 2017.11.30.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2.01. ~ 2017.12.31.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1.01. 이후 입당한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당비납부내역 확인방법

※ 당원들께서 위의 선거권 부여 예시표 기준에 부합되는지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방법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orderlog.html 클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아래 광역시도당별 연락처를 참고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에 유선상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당비납부방법 안내(미납당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 위의 선거권 부여 예시표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권(선거권) 회복에 필요한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당권(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① 당권(선거권회복을 위한 미납당비 납부마감시한 
2018.03.31.(토) 24:00까지 (※ 이 시간까지 입금분에 한해 반영됨.)

 

② 미납당비 납부방법

 

⑴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당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거친 후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의 방식으로 미납당비를 납부할 수 있음.

- 납부 페이지 : 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pay_credit.html 클릭(**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⑵ 직접납부(현금무통장 등 포함)

0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0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3월 31일(토) 24:00까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조 2항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한 납부처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금 시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해 주세요.(예 홍길동830609)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권(선거권)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에 입금된 당비를 4월 2일(월) 12: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

당원 1인이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은 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어길 경우 해당되는 모든 당원들의 당권이 제한할 수 있음.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⑶ 시도당별 당비입금계좌 및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FAX

은행

계좌

예금주

중앙당

070-4640-4433

02-6234-1368

신한

140-009-833480

정의당

제주도당

064-747-2016

064-747-2015

농협

301-0148-9337-41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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