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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도당 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제주도당 [규약 제3장 제8], [규약 제4장 제14], [규약 제7장 제

24], [17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7차 제주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제주도당선

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7년 동시당직선거 제주도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제주도당 위원장

- 3인의 제주도당 부위원장(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 17인의 제주도당 대의원

- 1인의 서귀포시 위원장

- 1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7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2. 선출방법

1) 제주도당 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 당헌 제14643)

-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제주도당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 당규 제4212)

- 부위원장은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여성부위원장 1인의 경우는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하위순위 남성후보와 교체하여 부위원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제주도당 대의원 (당규 제3장 제8조 제5)

- 선거구 및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

장애

청년

여성

일반

총수

  제1선거구(제주시)

     1

         2

         4

         6

13

 제2선거구(서귀포시)

 

 

         2

         2

4

        합 계

       1

        2

        6

        8

17

 

4) 서귀포시위원회 위원장 (당헌 10553, 제주도당 규약 24)

- 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한다.

 

5)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중앙당 선관위 공고문 참조

 

6) 중앙당 대의원(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중앙당 선관위 공고문 참조

- 선거구 및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음.

 

선거구

장애

청년

여성

일반

총수

  제1선거구(제주시)

     1

         1

         2

         1

5

 제2선거구(서귀포시)

 

 

         1

         1

2

         합 계

       1

        1

        3

        2

7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531()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74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531() 24:00까지이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2()부터 동월 13()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 31)

- 614()부터 6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제주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 후보자 추천서

- 제주도당 위원장 20

- 제주도당 부위원장 10

- 서귀포시 위원장 5

- 전국위원 20

- 제주도당 대의원 및 중앙대의원 후보자는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제주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제주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후보자 서약서 1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제주도당에서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 제주도당선관위 관할(중앙선관위 위임 포함)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 는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의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한다.

?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 : 제주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서귀포시위원장 후보는 서류서식에 포함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약 : 제주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서귀포시위원장 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15자 이내의 슬로건‘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618() 09:00부터 619()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619() 19:00에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제주도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747-2015

- E-mail접수 : justicejeju@hanmail.net

- 방문접수 : 제주시 고마로 123 (금강빌딩 401)

- 전화문의 : 747-2016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7618() 09:00부터 19()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제주도당 위원장, 서귀포시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제주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제주도당 위원장 후보 2, 서귀포시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한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76() ~ 710()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76() 09:00부터 79()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0() 하루에 한해 진행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11() 11:00, 14:00, 17: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제주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773()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7710()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7711()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10()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11()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710() 현장투표 종료 후 제주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결정

-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2. 선출방법을 따른다.

 

 

14.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2()~6/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6/16()

- 선거인명부 확정 : 6/17()

- 후보등록 : 6/18()~19()

- 선거운동 : 6/12()~7/11()

- 온라인투표 : 7/6()~7/9()

- 현장투표 : 7/10()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

- 온라인투표 : 7/12()~15()

- 현장투표 : 7/16()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7612

정의당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식 (직인생략)

참여댓글 (1)
  • 제주도당
    2017.06.18 18:30:04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당 대의원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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