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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위원회> 2016 제주 2-001 결정문

제 주 도 당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 건 : 2016 제주 2-001 고00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고00 (당원번호 11509)

 

제 소 인 : 정의당 (문서번호 제16-0226-1호)

 

제 소 일 시 : 2016. 2. 26.

심 의 종 결 : 2016. 2. 29.

결 정 선 고 : 2016. 3. 2.

 

 

징계 결정 사항 : 당규 제2호 7조 2항에 의거 당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한다.

 

 

 

2016년 3월 2일

 

 

정의당제주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김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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