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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당규 제5호 제6조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전남도당 규약 제142],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11차 정기당대회 결과.22.09.17], [6기 제2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9.017], [전남도당 23차 운영위원회.22.09.18 회의결과],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제8차 회의결과.22.09.20],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전남도당 위원장

- 2인의 전남도당 부위원장

- 4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 일부 위임받은 사항)

- 14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 일부 위임받은 사항)

- 1인의 곡성·구례군위원회 위원장

- 1인의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무안군위원회 위원장

- 1인의 순천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여수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영암군위원회 위원장

- 1인의 해남군위원회 위원장

- 2인의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 1인의 청년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할당 적용 방식

전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규 제5호 제61, 2)

-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원 1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전남도당 부위원장(할당 외 1, 여성 1)은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 전남도당 부위원장 후보 등록 결과 할당 외, 여성의 등록 정수가 부족할 경우 공석으로 하고 차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선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 2인의 전국위원(여성 1, 장애 1)

- 2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여성 1, 할당 외 1)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 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 정수 내에서 할당 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 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방법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결정(22.09.17)]

 

1. 선거구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는 현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한다.

 

2. 투표

- 해당 선거구 당원은 1) 전국위원, 2) 지역위원장 출마 전국위원에게 각각 투표한다.

 

3. 당선 확정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지역위원장 선거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후 양 선거에 모두 당선된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직도 상실한다.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는 전국위원또는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중에 선택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둘 다 출마할 수는 없다. ,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가 전국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직은 상실하지 않는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할당별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할당별 선출정수보다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엔 부족한 정수는 공석으로 두고,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그 해당자의 득표는 무효로 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또한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공동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역위원장 후보가 모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으로 출마했을 경우엔 득표 결과 두 후보 중에서 후순위 득표자의 득표는 무효로 한다. ,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득표자라 하더라도 할당 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선순위 득표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당대회 대의원

-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하며, 당대회 대의원 세부 선출정수는 아래 표와 같다.

 

선거구

지역

선출정수

할당 외

여성

청년

장애

1선거구

목포, 신안

6

2

2

1

1

2선거구

강진,나주,담양,무안,

영광,영암,완도,장성,

진도,함평,해남,화순

4

2

2

 

 

3선거구

장흥,고흥,곡성,광양,구례, 보성,순천,여수

4

1

2

1

 

14

5

6

2

1

 

지역위원회 위원장(당헌 제56)

-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곡성·구례, 광양, 목포, 무안, 순천, 여수, 영암, 해남)은 당원 1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할당 외 1, 여성 1)은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여성으로 한다. 부위원장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위원장 2인 중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후보 등록 결과 일반, 여성의 등록 정수가 부족할 경우 공석으로 하고 차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선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청년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당헌 제46조의2)

- 청년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만35세 이하 청년당원 1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2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31일부터 20228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2.28

입당일로부터 2022.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2831()로 하며, 2022923()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924() 09:00 ~ 926() 18:00 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투표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2926()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1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1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1012)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 제10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1012)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1. 23() 공고 후부터 926()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 받은 인증키‘URL주소로 로그인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후보자 등록신청서), 2(약력 및 경력사항), 3(출마의 변 및 공약), 4(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

후보자 추천서

 

- 전남도당 위원장,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 : 30

- 전남도당 부위원장 : 20

- 당대회 대의원 : 10

- 지역위원회 위원장 : 10

- 청년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10(35세 이하 청년당원에 한해 추천가능)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영암군위원회 지역위원장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영암군위원회 소속 당원 가능)

- 전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서 서식의 자필 추천과 전남도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전국위원(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포함)과 당대회 대의원은 전남도당 홈페이지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젠더폭력 예방교육 이수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927() 09:00 ~ 28() 18:00까지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58696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70 52호 정의당 전남도당

- 전자우편 : jinbomp@hanmail.net

- 문의 : 061-276-6306 (간사 : 김동규)

 

6. 기호 및 순번 추첨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22928() 18:30

- 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도당위원장,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 전남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당대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의 경우 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청년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총 1회 이내, E-mail의 경우 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당규 제15호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공지 등) 공고의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1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014() 09:00부터 1017() 18:00까지 4일 동안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해 1018() ~ 19()까지 2일간 10:00, 13:00, 15:00에 각 3회씩 총 6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20221017()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우편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9. 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23() 선거공고 이후부터 9/2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23()~28() : 우편투표 신청

· 09.2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30()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10.17()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2022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1019()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17()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1019()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23()

- 선거인명부 작성 : 92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24() ~ 926()

- 선거인명부 확정 : 926()

- 후보등록 : 927() ~ 928()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29() ~ 1013()

- 투표기간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 1014() ~ 1017()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4() ~ 1019()

- 개표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 1017()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4() ~ 1019()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9()

- 결선 선거운동 : 1020() ~ 1022()

- 투표기간 : 1023() ~ 1028()

- 개표 : 1028()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 정의당전남도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3) (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4) (후보자용)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5) 온라인 후보등록(인증키 발급신청서, 안내, 메뉴얼)


 

2022923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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