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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고] 2021 정의당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2021 정의당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중앙선관위 제7차 회의 21.10.12]], [전남도당 13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1.10.18],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21.10.25],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당대회 대의원(청년1)(3선거구(고흥/곡성/광양/구례/보성/순천/여수))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1930()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331일까지 가입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1331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8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141일부터 20219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19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9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1. 09. 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03.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1930()로 하며, 20211027()에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1. 1028() 09:00 ~ 30()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11030()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13()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113()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030()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후보자 등록

-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11031() 09:00부터 111()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

후보자 추천서

 

- 당대회 대의원 : 10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전남도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선거권 보유확인서 (전남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전남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111() 18:00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58696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70 52호 정의당 전남도당

- 전자우편 : jinbomp@hanmail.net

 

6. 기호 및 순번 추첨

- 당대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친구), 또는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21.02.26. 개정)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전남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만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115() 09:00부터 1119() 18:00까지 진행한다.

 

9.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20211119() 18: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전남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0.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930()

- 선거공고 : 1027()

- 선거인명부 작성 : 1027()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028() 09:00 ~ 1030() 18:00

- 선거인명부 확정 : 1030() 18:00

- 후보등록 : 1031() ~ 111() 18:00

- 투표기간 : 1115() 09:00 ~ 1119() 18:00

- 개표 및 결과공고 : 1119() 투표 종료 후 즉시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11027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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