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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정의당 전남도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정의당 전남도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당규 제5호 제6조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전남도당 규약 제142],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9차 정기당대회 결과.20.08.30],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09.01], [전남도당 16차 운영위원회20.09.02 회의결과],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20.09.04],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전남도당 위원장
- 3인의 전남도당 부위원장
- 3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 일부 위임받은 사항)
- 19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업무 일부 위임받은 사항)
- 1인의 곡성·구례군위원회 위원장
- 1인의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무안군위원회 위원장
- 1인의 순천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여수시위원회 위원장
- 1인의 영암군위원회 위원장
- 1인의 해남군위원회 위원장
- 2인의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 20인의 목포시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2) 할당 적용 방식
전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규 제5호 제61, 2)

- 전남도당 위원장은 당원 1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전남도당 부위원장(일반 1, 청년 1, 여성 1)은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 전남도당 부위원장 후보 등록 결과 일반, 청년, 여성의 등록 정수가 부족할 경우 공석으로 하고 차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선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전국위원
- 3인의 전국위원(청년 1, 여성 1, 일반 1)
-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당대회 대의원
-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하며, 당대회 대의원 세부 선출정수는 아래 표와 같다.

선거구

지역

선출정수

일반

장애

청년

여성

1선거구

목포

8

4

 

1

3

2선거구

강진,나주,담양,무안,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5

1

1

1

2

3선거구

고흥,곡성,광양,구례,보성,순천,여수

6

3

 

1

2

19

8

1

3

7

지역위원회 위원장(당헌 제56)
-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곡성·구례, 광양, 목포, 무안, 순천, 여수, 영암, 해남)은 당원 1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일반 1, 여성 1)은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여성으로 한다. 부위원장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위원장 2인 중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후보 등록 결과 일반, 여성의 등록 정수가 부족할 경우 공석으로 하고 차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선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목포시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 목포시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하며, 목포시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세부 선출 정수는 아래 표와 같다.

선거구

행정동

선출정수

일반

장애

청년

여성

1선거구

대성동,동명동,만호동,목원동,북항동,산정동,삼학동,연동,연산동,용당1,용해동,원산동,유달동,죽교동

10

5

1

1

3

2선거구

부주동,부흥동,삼향동,상동,신흥동,

옥암동,용당2,이로동,하당동

10

5

1

1

3

20

10

2

2

6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8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531()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531()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831()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8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제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0831()로 하며, 202096()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097()~8()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098()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21()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21()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8()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 종합안내참조 (www.justice21.org/134396)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 선거공고 이후부터 9/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15()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6.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1) 온라인 후보 등록 : 96() 공고 후 ~ 10()까지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참조 (www.justice21.org/134375)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전남도당 선관위에 제출 – 직접, 팩스, 이메일
-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 받은 인증키‘URL주소로 로그인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별도 추가제출 서류
㉠ 후보자 추천서(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가능)
- 전남도당 위원장 50명 / 전남도당 부위원장 30명 / 전국위원  50/ 당대회 대의원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서식의 자필 추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남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특별게시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추천서 서식으로 받은 추천인 명단은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소속광역시도당/이름/생년월인(여섯자리)기재)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진 파일 1(선거 공보물 게시 - 중앙당제작)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 300dpi 이상 (900*900 픽셀 이상)/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2MB이상



2) 직접 후보 등록(서류 제출)
: 99() 09:00 ~ 10() 18:00까지 전남도당 선관위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 

~ ④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약력 및 경력사항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슬로건 : 1/ 2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출마의 변 : 8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800자 이내)
        ㉣ 공약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3개 이내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지역위원회 대의원 : 2개 이내

        ㉤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가능)

전남도당 위원장 50명 / 전남도당 부위원장 30명 전국위원 : 50당대회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서식의 자필 추천과 전남도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추천서 서식으로 받은 추천인 명단은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소속광역시도당/이름/생년월인(여섯자리)기재)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전남도당이 발급)
교육 이수 서약서
사진 파일 1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 300dpi 이상 (900*900 픽셀 이상)/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2MB이상
- 그 외 후보자 : 350*350 픽셀 이상

3)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99() 09:00부터 910()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접수처>
- 온라인접수 : 온라인후보등록시스템에 직접입력
- E-mail접수 : jinbomp@hanmail.net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70 4층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지참)
- 전화문의 : 061-276-6306 (간사 노형태)



7. 기호 및 순번 추첨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20910() 1830
- 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도당위원장,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 전남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당대회 대의원, 지역위원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의 경우 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자는 총 1회 이내, E-mail의 경우 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923() 09:00부터 926()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27()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926() 18:00. 온라인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08() : 우편투표 신청
· 09.0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26()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0. 개표
- 2020926()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0927()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26() 온라인투표 종료 후 전남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26() 온라인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927()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월)
- 선거공고 : 96()
- 선거인명부 작성 : 96()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7() ~ 98()
- 선거인명부 확정 : 98()
- 후보등록 : 99() ~ 910()
- 투표기간 : 923() ~ 927()
- 개표 : 927(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27()
- 투표기간 : 105() ~ 109()
- 개표 : 109(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 정의당전남도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3) (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4) (후보자용)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5) 온라인 후보등록(인증키 발급신청서, 안, 매뉴얼)


 

202096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e4c4525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124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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