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플랜트건설노조전북지부와 교섭을 시행하라
- 언제까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목숨을 내건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폭염과 태풍의 위험속에서 30m 철골 구조물 위에 3명의 노동자들이 10일째 목숨을 내건 고공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 소속 노동자들이며 ㈜SMG에너지의 10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이테크건설에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테크 건설은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기업이다. OCI건설공사, 군장에너지 건설공사, 솔베이 건설공사 등 이테크건설이 군산지역에서 원청을 맡았던 공사현장마다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왔으며 그 때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와 투쟁으로 맞서왔음에도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노조 가입 유무에 따라 취업을 결정하고 고용을 빌미로 특정노조에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기업 갑질이다. 가뜩이나 이중, 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군산시 소재의 기업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군산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 시민, 중소상인 등은 각자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왔었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다각적인 군산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테크건설의 특정 노조 소속 노동자 취업 제한 행위는 군산시 경제 회복과 노동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외면하는 반지역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라도 특정노조를 배재하는 행위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기업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정의당전북도당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3명의 노동자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30m 철근구조물에서 내려와 무사히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테크건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7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