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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를 발의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미만의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의한 그 시의원이 내가 속한 정의당소속 시의원이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당연 내야 하는 법인 전입금 내야죠.

그러나 내지 않는게 아니라 내고 싶어도 못내는 거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립학교의 수익용자산은 토지입니다. 옛날에는 농사짓거나 농지를 임대 하여주고 그 임대료로 법인 전입금을 냈지만 요즘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서 농지 임대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농지를 팔아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쉽지 않는 실정이구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사립학교법인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보조금입니다. 현재 전주는 평준화 지역이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정된 대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진학하는 실태입니다.

법인 전입금을 못 냈다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내지 않는 건지 못내는 건지 구분하여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정책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들지 마시고 당사자들 만나보고 자료 조사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 한 다음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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