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라북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1.12.05)],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 [6기 제60차 대표단회의(22.03.14)], [6기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결과(22.03.10)], [6기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6차 회의결과(22.04.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광역의원(지역구, 비례) 후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기초단체장 후보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기초의원(지역구, 비례) 후보
(단, 전주시장, 광역비례, 전주시4선거구, 전주비례, 익산비례, 정읍비례, 완주비례, 전주시 마, 사선거구, 익산시 가,나,다 선거구, 군산시 라선구거 제외)
2. 선출방법
(1)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①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함
② 1인이 출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2)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① 1인 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4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한다. 4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한다.
② 1인이 출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2022년 지방선거 지방의원 후보 선출시 청년 후보 60%, 장애 후보 50% 가산점 부여(2021. 12. 5 제14차 전국위 결정)
*각 후보의 선거구는 지역위원회로 확대하여 선출(2022. 3. 21 6기 제19차 운영위 결정)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2년 2월 28일(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1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1년 9월부터 22년 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3월 20일 개정되기 전 당규 적용)
③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만18세 미만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3월 29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2.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1. 08.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또는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함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 ① 2021년 2월 28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 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년 4월 30일(토)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년 5월 2일(월) 09:00 ~ 5월 3일(화)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119jpj@gmail.com |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년 5월 3일(화)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5월 4일(수) 17: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5월 4일(수) 17: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5월 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전북도당 선관위 (063-274-2013) / 119jpj@gmail.com)
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기간 : 선거공고 이후 ~ 5월 4일(수) 17:00
- 5월 1일(일)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전라북도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5월 1일(일) ~ 5월 4일(수) 18:00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① 사진 |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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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슬로건 |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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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력/경력 |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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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약 |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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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마의 변 |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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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후보자 서약서 |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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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3) 기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을 참고바람. (※ 파일 별첨)
2. 전북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전북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5월 4일(수) 09:00 ~ 4일(수)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5월 4일(수) 18:00)전까지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⑴ 등록 필수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 전북도지사 후보 50명, 기초단체장 30명, 광역?기초 지역구 후보 및 기초 비례의원 후보 10명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추천 수 달성 시 전북도당 선관위에 출력 요청)
②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③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④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⑦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후보등록 필수 서류 중 ③~⑦ 은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단, 전북도지사후보는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후보 추천서]
- 5월 1일(일) 09:00부터 후보별로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게시판 운영
- 홈페이지 ‘후보자 출마의변 카테고리’ 생성 가능
- 해당 카테고리 추천 댓글 작성 시 ‘소속 지역위-이름 등’의 정보 자동 생성
- 관리자 출력 시 ‘시도당-지역위-당원명-후보자명-추천합니다’ 자동 표기
- 추천은 ‘출마의 변’에 작성된 추천 댓글만 인정하며, 해당 선거구 당원이면 모두 가능하며 중복 추천 가능
2) 추가 제출서류 발급 안내
▶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 후보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부
-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범죄경력 회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본 1부 제출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 (후보자 본인에 한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최근 5년간의 납부 이력을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제출함.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1부
- 전북시도당 후보심사위에서 발급한 심사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전북도당 사무처 발급)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 또는 광역시도당 사무처 발급)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교육) 제⑦항 제2호, 제⑩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과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위원회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1년 또는 당해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는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 출마자 필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선출선거에서 당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선이 취소된다.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8.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별도의 추첨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각 후보자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횟수는 문자메시지, E-mail 각 2회로 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내용,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전라북도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전라북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5월 6일(금) 09:00부터 5월 8일(일) 18:00까지 3일간 진행한다.
3)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5월 4일(수) 12:00까지이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7, 5층 정의당전라북도당 - 전자우편 : 119jpj@gmail.com |
11. 개표
- 2022년 5월 8(일)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전북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4월 30일(토)
- 선거공고 : 5월 1일(일)
-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일(일)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5월 2일(월) ~ 5월 3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3일(화)
- 후보등록 : 5월 4일(수)
- 투표기간 : 5월 6일(금) ~ 5월 8일(일)
- 개표 : 5월 8일(일)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2년 5월 1일
전라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