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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연장] 정의당전라북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전라북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1.12.05)],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 [6기 제60차 대표단회의(22.03.14)], [6기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결과(22.03.10)], [6기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22.03.2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광역의원(지역구, 비례) 후보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기초단체장 후보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기초의원(지역구, 비례) 후보

 

2. 선출방법

(1)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함

1인이 출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2)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1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4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한다. 4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한다.

1인이 출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2022년 지방선거 지방의원 후보 선출시 청년 후보 60%, 장애 후보 50% 가산점 부여(2021. 12. 5 14차 전국위 결정)

*각 후보의 선거구는 지역위원회로 확대하여 선출(2022. 3. 21 6기 제19차 운영위 결정)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831일까지 가입하여 219월부터 22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191일부터 20222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2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2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320일 개정되기 전 당규 적용)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329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2.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08.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중앙당 또는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함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

2021228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228()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331() 09:00 ~ 42()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119jpj@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42()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10()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10()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2()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전북도당 선관위 (063-274-2013) / 119jpj@gmail.com)

 

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4() 17:00    4월 8일(금) 17:00

- 330()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전라북도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330() ~ 44() 18:00    4월 8일(금) 18:00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6기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함(단, 전주시장, 광역비례, 전주시4선거구, 전주비례, 익산비례, 정읍비례, 완주비례, 전주시 마, 사선거구, 익산시 가,나,다 선거구, 군산시 라선구거 제외)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5. 범죄경력회보서, 최근 5년간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전북도당선관위에서 확인 및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모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3) 기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을 참고바람. (파일 별첨)

 

 

2. 전북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전북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43() 09:00 ~ 4()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44() 18:00)전까지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등록 필수서류

후보자 추천서 : 전북도지사 및 광역 비례의원 후보 50, 기초단체장 30, 광역·기초 지역구 후보 및 기초 비례의원 후보 10(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추천 수 달성 시 전북도당 선관위에 출력 요청)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후보등록 필수 서류 중 ~은 전북도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 전북도지사후보는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후보 추천서]

- 331() 09:00부터 후보별로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게시판 운영

- 홈페이지 후보자 출마의변 카테고리생성 가능

- 해당 카테고리 추천 댓글 작성 시 소속 지역위-이름 등의 정보 자동 생성

- 관리자 출력 시 시도당-지역위-당원명-후보자명-추천합니다자동 표기

- 추천은 출마의 변에 작성된 추천 댓글만 인정하며, 해당 선거구 당원이면 모두 가능하며 중복 추천 가능

 

2) 추가 제출서류 발급 안내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 후보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

-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범죄경력 회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본 1부 제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각 1(후보자 본인에 한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최근 5년간의 납부 이력을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제출함.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1

- 전북시도당 후보심사위에서 발급한 심사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전북도당 사무처 발급)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 또는 광역시도당 사무처 발급)

 

* 당규 제1(당원) 12(당원교육) 항 제2, 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과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위원회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1년 또는 당해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는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출마자 필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선출선거에서 당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전국위에서 공직후보자 인준 전까지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선이 취소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8.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별도의 추첨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각 후보자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횟수는 문자메시지, E-mail 2회로 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내용,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전라북도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전라북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13() 09:00부터 417()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결선투표 진행시

- 결선투표는 418() 09:00부터 422()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 결선이 진행되는 경우)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17() 18:00까지 전북도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결선투표는 422() 18:00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

- 우편투표 신청은 44() 18:00까지 해당 광역시도당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4() 18:00까지이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7, 5층 정의당전라북도당

- 전자우편 : 119jpj@gmail.com

 

 

11. 개표

- 2022417()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전북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 결선투표 진행시 422()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30()

- 선거인명부 작성 : 330()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31() ~ 42()

- 선거인명부 확정 : 42()

- 후보등록 : 43() ~ 44()

- 전북도당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5() ~ 412()

- 투표기간 : 413() ~ 417()

- 개표 : 417()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17()

- 투표기간 : 418() ~ 422()

- 개표 : 422()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3) 선거시행세칙

4) 첨부파일(각종_서식)

 

 

 

 

2022330

전라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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