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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3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일대일 도정질의

9월 3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부교육감 대리)을 상대로 일대일 도정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학급당 인원 20명 상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충청남도내 공공의료원 인원 확충 방안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제언, 보훈단체의 공정한 지원에 대한 제언”입니다.
올바른 문제제기로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도정질의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학급당 인원 20명 상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충청남도내 공공의료원 인원 확충 방안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제언, 보훈단체의 공정한 지원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I. 학급당 인원 20명 상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는 거리두기 4단계, 충남도는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원격수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4단계임에도 2학기 전면등교를 단행했습니다.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심각해서 전면등교를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학급밀집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고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등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텐데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찾고서 전면등교를 단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추진 학교는 초 642, 465, 48교 등 모두 1155교입니다.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으며, 모듈러 교사 91교와 증축 61교가 뒤를 잇습니다. 우리나라 교실 면적으로 볼 때, 사회적거리두기를 적용하면 학급당 학생수는 17명에서 20명이 적정선입니다. 그러나 충남은 2020년 기준 과밀학급수 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여기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학교는 25개교입니다. 나머지 168개교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2.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대상 학교수를 보면, 시도별로는 경기교육청이 114교로 가장 많습니다. 초등학교 568, 중학교 403, 고등학교 43교의 과밀학급을 2학기에 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남과 부산교육청으로 각각 25교와 23교다. 강원과 제주는 0교로, 가장 적습니다. 강원과 제주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경기랑 비교하면 충남교육청이 한참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경기는 과밀학급 1,273개교 중 과밀학급해소수 1,014개교로 약80%의 과밀학급 해소를 2학기에 단행합니다. 그러나 충남은 약13%25개교만 2학기 우선 과밀학급 해소 대상입니다. 이렇게 시도교육청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1, 2)

 

3.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종합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는 재정, 교실, 교원이 필요합니다. 학급당 20명 상한선이 확보된다면 맞춤형 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다방면으로 챙겨주는 종합 교육복지가 가능합니다. 전인교육이나 완전학습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급밀집도를 낮춰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게 한 후 전면등교를 행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미래교육 여건이라 할 수 있는 한학급 20명 상한선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 현황>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은 7389억원, 부산은 3308억원, 충남은 3,314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12623억원의 경기교육청이고, 가장 적은 곳은 751억원의 세종교육청입니다.(3)

 

교육부는 기존 확정교부 시도교육청별 비율에 따라 배분했고, 7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앞둔 625일에 안내받고, 추경 끝난 후 729일에 같은 금액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합계 61748억원으로, 당초 보통교부금의 11.9%입니다.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 넘는 보통교부금이 추가 재원으로 생긴 것입니다.

 

특별교부금도 있습니다. 190976백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에 따라 또는 재해수요 사용처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됩니다. 총액으로 주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칸막이입니다.(4)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는데, 원격수업 피해 및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6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은 625, 교육부로부터 추경 증액분 보통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받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세부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은 추경 증액분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II. 충청남도내 의료원 인원 확충 방안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제언

 

보건의료노조가 92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새벽2시경 인력충원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파업은 면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근2년여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로도가 높고 인력과 시설 등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8개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입니다.

 

2년여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인력에 대해 덕분에라는 한마디의 힘보태기 외에 의료시설 개선, 인력보충 등 그 어떤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보건의료노조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 없어 파업 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8가지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보건의료노조의 8개의 요구사항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남도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하여 조치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충남도내 4개 공공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끝내고 나면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최근 5년간의 실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단협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른 임금인상액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5개월 분량은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 환급이라며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2019년에는 5개월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의료진이 엄청 힘들게 일했던 2020년에는 3개월분만 주더랍니다.)

 

3. 양승조 도지사님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깊은 조예로 도지사 취임 이후 공공의료원 간호인력이 충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18개월여동안 공공의료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노동자의 피로도가 높은데요 인력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유독 눈에 띄는 문구만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III. 보훈단체의 공정한 지원에 대한 제언

1.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충남은 전국 4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정성을 다해 최선의 예우와 보훈을 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 외에도 현장의 다양한 보훈활동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는 곳이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 고령화로 인해 보훈단체의 내부 회원관리를 비롯해서 회원의 복리를 위한 행정업무를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외부 실무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훈단체의 실무자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근무조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이직률의 이유가 되며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처로부터 급여가 월 150만원정도 제공되고, 충남도가 월 50만원씩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군 보훈단체의 실무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시군이 시군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마다 실무자를 둘 수 없어 3~4개 단체가 1인의 실무자를 공동 고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도내 광역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회원수인지, 별도 근거가 있는지)(5,6)

 

- 보훈단체는 보훈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군 보훈단체에 근무하는 실무자의 근무조건은 광역에 비해 더욱 열악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전업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보훈단체, .군보훈단체가 보훈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 실무자의 급여를 보훈처 직원의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번 8.15광복절 기념식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군의 귀환이라며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청산리 전투 후 카자흐스탄의 극장 문지기로 여생을 마무리하고 이국땅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가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을 이제야 고국으로 모시고 와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바쳐 독립운동을 하다 가신 선열들이 우리 충남에도 많이 계십니다. ‘광복회유족들이 그분들인데요, 과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청남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의 유족들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바친 분들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쟁관련 보훈단체가 너무 많이 난립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광복회라는 단일 단체로 있는데 전쟁관련 단체들은 8개로 난립해 따로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광복회라는 단일단체로 지원하면서 전쟁관련 보훈단체는 8개씩이나 따로따로 지원하는 것이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천차만별 제각각인데 그 지원하는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 이렇게 전쟁관련 보훈단체가 8개로 난립해 있고 이 단체들마다 적지않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요? 또한 광복회와 전쟁관련 단체들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지원금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사항

[.1]                                         (단위 : )

 

 

과밀 해소

2학기

우선추진

학교수

과밀학급

포함

학교수

(’20)

 

과밀 해소

2학기

우선추진

학교수

과밀학급

포함

학교수

(’20)

전국

1,155

2,916

경기

1,014

1,273

서울

7

246

강원

0

51

부산

23

94

충북

11

75

대구

1

68

충남

25

193

인천

10

118

전북

10

107

광주

17

50

전남

18

156

대전

10

63

경북

2

127

울산

1

54

경남

6

175

세종

0

0

제주

0

66

* 교육부 자료 재구성,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교를 뜻함

** 과밀 해소 2학기 우선추진 학교수 : 시도교육청이 파악하여 교육부 제출한 결과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수치 바뀔 수 있음

*** 과밀학급 포함 학교수 : 2020년 교육통계 자료로, 과밀학급 있는 학교의 규모를 가름하기 위한 참고자료(올해 2021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2]

 

·도별 과밀학급(28명이상) 현황

 

 

 

(단위: )

·

과밀학급 포함 학교수

서울

106

85

55

246

부산

42

38

14

94

대구

29

32

7

68

인천

28

66

24

118

광주

9

23

18

50

대전

14

39

10

63

울산

18

30

6

54

세종

-

-

-

-

경기

653

494

126

1,273

강원

15

29

7

51

충북

15

39

21

75

충남

89

77

27

193

전북

40

49

18

107

전남

73

78

5

156

경북

112

10

5

127

경남

58

87

30

175

제주

39

18

9

66

합계

1,340

1,194

382

2,916

 

출처: KEDI 교육통계(2020)

[.3] 시도별 교부금 내역

(단위 : 억원)

 

서울

7,389.59

울산

1,499.76

전북

3,333.90

부산

3,308.87

세종

751.67

전남

3,697.87

대구

2,703.91

경기

12,623.86

경북

4,276.96

인천

3,359.56

강원

3,416.08

경남

4,477.30

광주

2,025.25

충북

2,715.63

제주

969.45

대전

1,883.76

충남

3,314.78

61,748.20

* 교육부 자료

 

[. 4] 교부금 총액

 

(단위 : 억원)

 

 

당초(1회 추경)

이번(2회 추경)

증액

보통교부금

517,415.78

579,163.98

61,748.20

특별교부금

14,884.23

16,793.98

1,909.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595,957.96

63,657.95

*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 5]

- 도내 보훈단체별 지원액 (21년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지 부 장

운영비 지원액

비 고

1

광복회 충남지부

유 병 성

30,420

 

2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정 진 동

47,200

 

3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

최 현 용

35,700

 

4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

김 미 순

35,600

 

5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송 일 권

39,680

 

6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신 현 규

46,600

 

7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박 종 원

39,120

 

8

6.25참전유공자회 충남지부

손 봉 진

34,500

 

9

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

송 길 운

42,346

 

 

[. 6]

? 광역 보훈단체 실무자 근무실태, 임금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지원인원()

예산액(연간)

지급기준

1

광복회 충남지부

3

18,000

500천원 * 3* 12개월

2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6

33,600

500천원 * 5* 12개월

300천원 * 1* 12개월

3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

4

24,000

500천원 * 4* 12개월

4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

3

18,000

500천원 * 3* 12개월

5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4

24,000

500천원 * 4* 12개월

6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5

30,000

500천원 * 5* 12개월

7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3

18,000

500천원 * 3* 12개월

8

6.25참전유공자회 충남지부

3

18,000

500천원 * 3* 12개월

9

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

3

18,000

500천원 * 3*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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