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되었습니다.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3조).
나.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작업복세탁소의 지원사업과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