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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영의원 대표발의한 '고려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려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의 핍박을 피해 만주로, 연해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의 후손인 고려인 및 조선족 동포들을 다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통과시킨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 제정 이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고려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동포를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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