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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의 성평등한 직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언&코로나19와 충남도민의 인권에 대하여
6월 15일 오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일대일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성평등한 직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언&코로나19와 충남도민의 인권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6월 도정에 관한 질문]

제목 : 충청남도의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적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전국 시도연구원 중 최초로 UNGC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은 20197월 전국 연구기관 중 최초로 인권경영센터를 개소하고 연구원 내 인권침해,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 부패·비리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20007월에 뉴욕 UN본부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포괄적인 UN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출범한 세계 최대의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현재 전 세계 162개국 1400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충남연구원이 회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충청남도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과 이후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반인권적이어서 관련 당사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니다.

1.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충남인권센터에서 조사요청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조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 이후 충남도청 인권센터에서는 가해자의 갑질과 관련해서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고 인권센터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에 인권센터 결정문대로 이행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 감사위원장

1.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보통으로 행하는 조사과정 및 처분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1. 도청산하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성희롱 고충사건 발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기관내 성희롱 고충 심의결과를 알고 있는지요? 도청으로 이첩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최종적으로 충남도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인권센터결정문,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징계 등 여러기관에서 결정한 징계에 대해 무효처분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 당사자가 속해있는 상위기관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 위원의 자격 기준, 회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를 취소처리한 건에 대해 절차와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지요?

 

. 도지사

1.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전국가적인 재난을 대처하느라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일년여 이상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한 것을 무효 처분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지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진술만을 듣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건에 대해 무효처분을 하는 어이없고, 이해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성희롱은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등과 함께 감경불가 사항임에도 그런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충청남도가 마땅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었어야 했음에도 소청인만 참석시켰고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제도가 없어 결과에 불만족 하더라도 이를 해소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충남도 각 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평등한 업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청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II. 코로나19와 충남도민의 인권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청도대남병원처럼 장애인시설과 병원, 요양원, 공적 마스크 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민들, 콜센터 직원들과 목숨까지 잃은 택배노동자들 등 공공의 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인데, 관련해서 충남도의 인권행정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시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인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위기에 성소수자들의 아웃팅 우려를 고려하여 익명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보장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사회적 약자 도민을 위한 인권보장 대책으로 충남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한 인권기구(거버넌스인 인권위원회 등)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 충남의 인권단체들은 이주민이 공적 마스크 구입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이나 피부색을 가리지 않기에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방역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마스크 구입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 참조하기 http://omn.kr/1myjg)

 

3. 충남인권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위원회 등이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충남인권위원회가 광역협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충남인권기본조례에 따르면 도민인권보장을 위한 인권행정의 하나로, 도지사와 실국장, 인권위원과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참여하는 충남도 인권증진시책토론회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인권기본조례 제정 이후 인권증진시책토론회는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5. 충남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센터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을 인권센터장 독임제에서 합의제로(상임인권옹호관, 비상임인권옹호관의 합의제) 바꾸고 비상임인권보호관을 위촉하였는데, 비상임인권보호관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사 및 결정문 작성 등에 참여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적과 조사 과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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