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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문제 및 노동인권에 대한 제언/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질의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에 관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I. 충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정 이후 처우문제 및 노동인권에 대한 제언

 

본 의원은 오늘 충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정 이후 처우문제 및 노동인권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의정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제제기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가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용자인 충청남도와 노동자들의 간극은 좁혀들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식의 차이가 커서 그런 듯 한데요 이에 관해 충남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올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자들의 장기투쟁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해고되어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복직조치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분장은 도로공사 마음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인데 우리 충청남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지금도 전환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비정규직일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일 때는 매년 계약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고생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고용에 대한 안정감은 있지만 그에 따른 노동환경의 적절한 처우개선 및 임금테이블이 작성되었어야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했어도 최고 3호봉으로 제한해서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실국 업무보고에서 누누이 말한 것처럼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충청남도 도청과 출연기관 및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동안의 상황을 연도별 정규직 전환 숫자를 단순나열한 것 외에 어떠한 노동조건과 처우로 전환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실적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비 고

인원

258

4

13

32

5

5

6

143

50(용역)

 

 

 

2.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증액된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3. 정규직으로 되고 나서 비정규직일 때보다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당시 임금테이블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임금테이블을 보면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고 호봉이 3호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테이블이 그렇게 짜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할 권리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업무분장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애초 채용할 당시의 전문분야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지역도 무시하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는 명백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며 불법입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업무분장 및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지배개입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공무직 운영규정이 세차례 변동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운영규정 절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청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도지사님은 말씀해 주시고 세차례에 걸쳐 변동된 운영규정 자료를 주시고, 그때마다 절차대로 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인사이동 상황에 대해 노동자가 원하는 직무 및 근무처로 복직할 수 있습니까?

 

7. 이 주제로 지난 21일 본의원이 의정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업무를 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충남도청의 노사관계 기준이 읽혀져서 씁쓸했습니다. ‘충남도청은 노동자와 상생하기보다는 노동자를 관리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종이라는 생각보다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일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함께 가는 동료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사할 때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입사할 때의 업무분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없는 보조자로 일하게 해서 혹여 그분이 퇴사해서 다른 직장으로 갈 때 경력조차 인정이 되지 않는 열악한 업무구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신규채용이라는 원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인식하에 충남도청이 정규직 전환작업을 하고 있으니 노사간의 간극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종의 직제화를 세분화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 이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제와 더불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에게만 하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는 실무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진행된다 생각하고 지방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사고하고 실천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항상 어떤일을 하려면 제도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 또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노사간의 간극을 좁히고 단순보조자가 아니라 충남도정을 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임을 생각하면서 처우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II. 다음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그룹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6월 도정질의 때 간단하게 그룹홈의 실태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발언했을 때 도지사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문제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그 상황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시설인 고아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기존의 양육시설은 학대아동이거나, 부모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장소에서 몇십명씩 키웠습니다. 그에 대해 UN의 아동 인권위에서 우리정부에게 소규모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했고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그룹홈 입니다. 그룹홈은 시설장을 포함한 3명의 종사자가 5~7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24시간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 그룹홈 제도를 도입은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은 하지 않아서 현재 그룹홈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들으시면 놀랄만한 정도입니다.

 

1. 우선 도지사님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및 급여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일례로 14년차 근무자인 한 종사자는 지금 14년째 1호봉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교사에게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실급여가 185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47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1달 최소한 2,467,600원이란 금액을 한참이나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룹홈 종사자의 업무는 복합적 업무입니다. (행정, 회계 양육, 자립, 상담, 간호, 조리, 위생, 지역 연계, 후원자 관리등) 시설의 모든 업무를 3명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최근 충남 그룹홈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0%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로 60%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그룹홈에 대해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특히나 보통의 아이들보다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엄마역할을 하는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 범죄율과, 빈곤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회적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 충청남도에서 자체 호봉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번년도에 제안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2와 표3에서 시설장과 보육사의 급여비교표를 각각 살펴보면 급여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데 이러함에도 그렇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2019년 제시된 지자체별 시설장 급여비교표

(단위 : )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충남

2,051,900

2,119,800

2,189,400

2,283,500

2,383,200

인천

2,051,900

2,189,400

2,383,200

2,594,100

2,922,300

제주도

2,474,917

2,659,167

2,870,083

3,115,917

3,520,167

 

타 지자체 기준 충남 급여수준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인천 기준

100.0%

96.8%

91.9%

88.0%

81.6%

제주도 기준

82.9%

79.7%

76.3%

73.3%

67.7%

 

 

5. 현재 호봉제가 확정된 두 지자체(인천, 제주도)를 비교하였을 경우 충남은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의 차이가 벌어지며, 특히 10년차의 경우 제주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67.7% 수준으로 급여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아동관련 3년 이상 근무가 채용조건이므로, 실제 급여비교는 5년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주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76.3%(시설장 초봉)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네요. 이런데도 이 호봉제 방식으로 내년도 급여를 책정하실 것인지요?

 

[3]

2. 보육사

 

 

 

2019년 제시된 지자체별 급여비교표

(단위: )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충남

1,843,050

1,861,300

1,910,400

1,967,900

2,028,200

인천

1,832,100

1,910,400

2,028,200

2,175,500

2,444,000

제주도

2,015,333

2,101,500

2,231,083

2,393,083

2,688,417

 

 

타 지자체 기준 충남 급여수준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인천 기준

100.6%

97.4%

94.2%

90.5%

83.0%

제주도 기준

91.5%

88.6%

85.6%

82.2%

75.4%

 

 

6. 시설장 급여체계와 마찬가지로 보육사 급여체계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경우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호봉제 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먼저 호봉제가 10호봉으로 제시된 경력구분은 현실성이 없으며,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수당지급에 대해서, 복지부는 2022년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가족, 연장근로, 명절, 정액급식, 관리자)은 별도 지급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가족, 연장근로, 명절, 정액급식, 관리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4.4.일 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그룹홈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닌 생활임금 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시설장은 과장, 종사자는 생활지도원으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그룹홈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활지도사와 사회복지사는 같은 직군으로 볼 수 없으며, 그룹홈 종사자를 생활지도사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3, 아동복지법 제 5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가이드라인은 여성권익보호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으로써 그룹홈 종사자의 정당한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오롯히 그룹홈 종사자들이 떠안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31단계의 호봉제를 10단계로 통합하여 2년을 일을 해야 2~3만원이 올라가고, 20년을 넘게 일해도 10년차 이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호봉제 도입이 시급하기도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장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시설의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서 3기관이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당하여 시설장 자비로 합의한 사례도 존재 합니다

이 문제를 해당 시군구에 말했더니, '그것은 시설장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8. 그룹홈은 공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 보호의 1차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양육시설은 100%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차별은 교사의 차별과 함께 그 서비스를 같이 받아야하는 양육시설과 그룹홈 아동간의 차별로 이어집니다.

 

그룹홈에서는 인권위에 제소하고 그 결과를 이미 받은바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인원수만 다를 뿐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자의 자격 요건이 같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니 동일 처우하라는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충청남도와 정부는 양육시설과 그룹홈을 여전히 차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에 들어가 생활화는 아동들이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온전히 케어되지 못해 또다시 사회로부터 상처받는 상황에 놓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양육시설로 적용하여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도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며,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상 시간외 수당 및 4대보험금 등을 시설장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처우개선 현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II. 지난 35분발언을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고 당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조례 개정만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고, 도지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이후 후속조치로서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일괄 정비 조례안을 준비해서 몇 개월 동안 집행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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