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아산시장은 시민에게 공식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7월 9일 오후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11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9일에 이르기까지 대형 로펌에 변호를 맡겨 시민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또 다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에 이르른 것이다. 그럼에도 박시장은 또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파기환송할 당시 대법원에서는 무죄취지가 아닌 절차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했고, 박시장이 내리 세 번이나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박시장의 주장이 전부 기각된 만큼 대법원에서 재차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박시장은 17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델란드 유럽3개국 방문일정에 나섰다.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유럽방문에 나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아산시장에 대해 아산시민사회단체 및 충남의 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당선 초기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시정의 대부분을 자기방어 재판에 임하며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등한시 한 아산 박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재상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유럽3개국 순방에 나선 박시장은 아산시민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장이 사퇴하고, 아산시정이 민주적으로 운용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며 지속적인 실천행동 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7월 18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