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240320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가결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가결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진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면서 녹색정의당을 비롯하여 충남의 제시민사회단체는 이제 더 이상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한달여 밖에 안된 시간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고 어제 31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도의원 34명 전원찬성으로 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두 번이나 재현된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되어 부결된 것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인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달 여만에 또다시 상식 이하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충남도민과 학생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제 총선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오만한 행위를 한 국민의 힘에 대해 충남도민은 지혜로운 표심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도민과 학생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2024320

녹색정의당 충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