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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202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부결은 사필귀정!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부결은 사필귀정!

 

2월 2일 오늘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진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43명,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다. 지난 12월 15일 오늘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지 50여일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최종 부결된 것이다.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 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난장판이 종결된 것이다.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지철교육감은 “(폐지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학생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반되며, 소수자학생을 차별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고 오늘 최종 부결될 때까지 행정 및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충남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의 헌신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제를 마음다해 이뤄낸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24년 2월 2일

녹색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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