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 공고 및 안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안건1번 가예산안’과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안건 2번 선거구 조정의 건’에 대한 특별결의를 위해 온라인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아래 두 개의 안건에 대해 결정해 주십시오.
* 일시: 2024년 2월 2일
* 장소: 온라인 운영위원회 방
* 시간: 2월 2일 09:00~19:00
* 안건: 1. 2024년도 가예산(안) 승인의 건
2. 선거구 조정의 건
1.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안건1번 가예산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결산서와 2023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와 적립금 회계 결산서를 참조하여 2024년도 가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의원대회를 총선 후 5월 중에 하기로 해서 운영위에서 5개월분 가예산(안)을 승인해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예산결산심의위원장님이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가예산안은 2023년도 결산서에 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정리했음을 보고합니다.)-별첨(2023년도 결산서 및 2024년도 가예산안 회계 자료)
2. 아래 당규15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구) ②항에 따라 선거구와 지역위원회 범위가 다를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텔레그램, 줌 등 온라인 포함)에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하시어 운영위원님들께서는 ②항에 대해 의결해 주십시오.
[참조]
<22대 총선 사무 관련>
= 7기 12차 전국위결과에 따라, 2월1일(목) 중앙선관위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후보선거를 광역선관위가 지역구후보선거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려합니다.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구) ②항에 따라 선거구와 지역위원회 범위가 다를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텔레그램, 줌 등 온라인 포함)에서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제5조 (선거구) [전문개정 2019.05.04.]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2/3 이상 특별 결의로 공직후보자의 선거구를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이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보령서천, 서산태안, 예산홍성, 당진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와 선거구가 같아서 상관없지만 천안시지역위원회(갑, 을, 병)와 아산시지역위원회(갑, 을)는 선거구와 지역위원회 범위가 달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규 제15호 ②항을 할 수 있다고 특별 결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1일
녹색정의당충남도당 위원장 한 정 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