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7차 회의결과], [충남도당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1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선출단위
-1인의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2.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2) 광역시도당 위원장 (청년정의당 내규 제26조)
- (충남도당) 위원회 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 |
선출단위,정수 |
충남도당 |
위원장 1인 |
4.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1년 7월 31일(토) 현재로부터 6개월 전인 2021년 1월 31일(일)까지 입당한 만 35세이하 당원과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단,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만18세 당원 중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1년 1월 31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1년 7월 31일(토)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1년 7월 31일)
당원 |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만35세 이하 당원 |
~ 2021.01.31. |
입당일로부터 2021.7.31.까지 최근 6개월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6개월이상 예비당원을 지낸 만 18세 당원 |
~2021.07.31. |
입당일로부터 2021.7.31.까지 1회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함. |
예비당원 |
~2021.01.31. |
당비납부 의무 없음. |
|
2021.02.01.~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한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1년 7월 31일(토)로 하며, 2021년 8월 3일(화)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1년 8월 4일(수) ~ 5일(목)까지 양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충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1년 8월 5일(목) 18:00에 확정한다.
5. 후보등록
- 충남도당 당직보궐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③항에 따라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8월 6일(금) ~ 9일(월)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①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제4호, 제6호~제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②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제4호, 제6호~제7호 외의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1개 (컬러) : 모든 후보자는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 후보자 추천서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지역위원장 : 10명 /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2) 현장 후보자 등록(방문, 우편(전자우편포함), 팩스)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약력 및 경력사항
? 출마의 변 및 공약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추천서
-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예 : 당진시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은 당진시지역위원회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충남도당이 발급)
?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서약서는 후보자가 작성, 확인서는 충남도당이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후보자 사진 파일 1개(컬러) : 모든 후보자는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세종의료빌딩 501호 - 이메일 : 041justice@gmail.com - 팩스 : 041-631-2369 - 문의 : 041-632-2369 |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1년 8월 6일(금) 09:00부터 8월 9일(월)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후보자 기탁금
- 없음
6. 기호 및 순번 추첨
-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후보는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7. 선거운동
- 이번 2020 정의당 충남도당 당직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기간
① 8월10일(화)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충남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충남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3)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충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충남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1년 8월 17일(화) 09:00부터 8월 21일(토) 14:00까지 진행한다.
9.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21년 8월 21일(토)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개표 결과를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청년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차기 당직선거까지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월 31일(토)
- 선거공고 : 8월 2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8월 3일(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월 4일(수) ~ 8월 5일(목) 양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 : 8월 5일(목) 18시
- 후보등록 : 8월 6일(금) 9시 ~ 8월 9일(월) 18시
- 선거운동 : 8월 10일(화) ~ 8월 16일(월)
- 온라인 투표기간 : 8월 17일(화) 09시 ~ 8월 21일(토) 14시
- 개표 및 결과공고 : 8월 21일 14시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각종 서식
3) 당원용 각종 서식
4) 광역시도당 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1년 8월 2일
충남도당 선거관리 위원장 이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