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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청주시의회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52() 134주년 세계노동절 다음날, 청주시 의회 국민의 힘 소속 정태훈(파선거구, 재정경제위원장)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박완희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1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이는 시내버스가 청주시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임에도, 관계법령에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지 않아, 매년 임금협상시 노조파업(위기)을 막고,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운송회사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권을 제약하는 대한민국의 필수공익사업 제도에 대해 노동자들의  0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유지 업무에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한정)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01231일 관련조항이 일몰되었다.

  시대착오적인 청주시의회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서울시 의회의 결의안을 모방한 것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등에 발송될 예정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청주시 의회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결의안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청주시의회는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제한이 아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의 정의로운 전환과 청주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확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부문의 급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회적 불평등해소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53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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