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선투표, 단수공천 결단하라.
- 원내1당과 새로운 집권세력의 정치개혁 의지, 이제는 실행할 때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네거티브를 걷어내고 봤을 때 이번 선거의 화두는 정치개혁이었다. 양당 모두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 다당제 개편을 약속하였다. 당장 6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2인 선거구 제외를 넣고 3~5일 선거구 확대를 추진하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도 손쉬운 일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중앙이 움직여야 지역이 움직이는 굼뜬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지역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충북도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정개특위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확히는 충북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될 일이다.
당장 인구 3만2천여 명 보은, 4만여 명 괴산 군의원 8명과 인구 9만여 명 진천 7명, 10만여 명 음성 8명인 상황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현행 4:1의 불합리 결정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은 충청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정수 증원 및 광역의원 지역구와 기초의원 지역구를 일치시킬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시군의원지역구는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라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현재 이 법의 해석은 뒷부분의 4인 이상 선출할 때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를 “해야만 한다”로 해석하여 선거구를 마구잡이로 쪼개놓은 형국이다.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라는 법의 취지를 양당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온 결과다.
선거구 인구비례를 맞춰 도내 주민들의 1표가 지역별 균형을 맞추되, 주민을 닮은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안이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등의 의원수 증가가 필요하며, 총 8석이 증가되어야 한다(청주시 3, 충주시 2, 진천군 2, 음성군 1).
이 제도의 목적은 유권자의 선택이 최대한 반영되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음에도 지금까지 1-가, 2-나 식의 양당 체제의 변형으로 운영되어 왔다. 반성과 변화의 약속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며, 진정한 기득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무색하게 하는 복수공천이다.
결선투표제는 이제 필수조건이다. 네거티브로 덜 나쁜 후보가 되면 이기는 선거는 후보의 탓이 아니라 제도의 탓이다.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다양한 시민의 생산적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결선투표의 장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네거티브로 시작한 선거였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결선투표의 승리를 위한 정책적 지지와 약속의 포지티브 선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당제 정치를 주장하며 개혁의지를 밝힌 이상 지금 당장 각 당의 충북도당과 충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에 3~5인 선거구 확대를 제안하고 복수공천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 4인을 늘리는 기본안도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 공직선거법 결정이 안 되어서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충북도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지금 이 시간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중대선거구 확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중대선거구가 시민을 닮은 다양한 색깔의 의회를 만든다면 결선투표제는 소외된 시민의 정치적 열망을 정책으로 받아안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변화와 정치개혁을 약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다. 지금 당장 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 도입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각 당의 충북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수공천 시행을 천명하라. 중대선거구의 원칙을 세워 주민을 닮은 의회를, 소외된 사람이 없는 지방자치를 만들어나가자.
2022.3.16.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