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11일, 정의당 송치용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내 청소년의 공동체 활동 적극 참여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이 보호와 통제의 대상에서 당당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이 조례는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시민참여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민참여교육의 지원은 그간 사회참여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하나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의 지원은 청소년이 흘리는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례 제3조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두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경기도에 적극적인 책무 이행을 촉구하며, 그 이행 정도를 꾸준히 감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조례는 일부 반대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대세력은 ‘악독한 조례’, ‘악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했으나 경기도의회는 신속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반대세력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정한 경기도의회에 박수를 보내며,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의 새 지평을 연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환영한다.
2022년 02월 14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