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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법제화하라!
 
 지난 9월 14일 4년제 대학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났다. 숨 막히는 입시 체제 속에서, 우리는 대학 수시 입시에서도 배제의 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대학은 수시 응시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두고 있지만, 정작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격 요건은 유명무실하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어 입시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순조로운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든 청소년생활기록부마저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유명무실하다. 전국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인정하는 대학이 단 6개 대학(강릉원주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차의과대, 한경대, 한림대)에 불과한 것이 그 원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학교 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생활기록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에서 자신을 알릴 수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숨 막히는 입시 지옥 속에서 청소년이 대학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생활기록부만큼은 평등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활을 기록하고 관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청소년생활기록부의 법제화는 단순한 법제화가 아니다. 그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배제되고 소외되던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국가의 의무이며 평등한 기회 보장의 약속이다. 국회는 조속히 청소년생활기록부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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