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규약 (초안)
2021.04.18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2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절 사무국
제4절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및 분회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위원회는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청년정의당이 지향하는 청년자치의 실현과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한다.
제3조 (조직) 우리 위원회는 성남시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구성) 본 위원회의 당원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본 위원회의 당원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4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 (당원대회)
① 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해당 규약 규정에 따른 당원 발의 안건의 심의, 의결
4. 기타 청년정의당 내규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및 해당 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당원대회 소집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6조의 2의 제3항에서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 (당원 발의 안건) 당원대회에 제출되는 당원 발의 안건은 전체 당권자의 10/100의 동의를 받아 당원대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9조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최고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위원회 소속 의제별, 직능, 과제별위원장
3. 위원회 소속 학생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4. 위원회 소속 청년 광역의원, 청년 기초의원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최소 월 1회 이상 소집한다. 그러나, 재적 운영위원의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 정수의 ½ 이내에서만 선임하여야만 한다.
제10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규약의 해석
3.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4.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5. 의제별. 과제별, 직능별 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6.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7. 기타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영)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8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경우 그 직무의 대행을 맡는다. 만일, 부위원장이 전원 궐위 또는 유고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을 지정한다.
제3절 사무국
제14조 (사무국)
①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조직관리·홍보·대외협력 등 일상 사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일상 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국을 둘 수 있다.
제4절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및 분회
제15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위원회 산하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6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분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규정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2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7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준용)
① 본 규약의 내용이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에 위배될 때에는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청년정의당 내규, 정의당 당헌·당규의 순서대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이 상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③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19조 (청년정의당 성남시 준비위원회 전환 전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5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등 집행부, 운영위원 및 당원은 본 규약의 선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본 위원회로 승계한다.
② 해당 특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등 집행부, 운영위원의 임기는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5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